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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예 vol.1175_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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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news@usa.net <strong>주간연예</strong> 87<br />

김웅용 이민전문 변호사<br />

Ungyong Kim, Esq.<br />

JOY LAW GROUP, PLLC.<br />

T. (703) 309-1455<br />

joylawgroup@gmail.com<br />

3863 Plaza Drive,<br />

Fairfax, VA 22030<br />

투자비자(E2)와 주재원 비자(L-1) (1)<br />

9 /11 이후로 요즈음처럼 신분문제로 정을 맺은 나라(한국포함, 중국 불포함)만 년마다 연장을 해야 하며, 아무리 오래 있<br />

9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지내 해당사항이 있다.<br />

어도 영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br />

는 경우도 없는 것 같다. 형사법에서는 가<br />

능한 낮은 형량이나 벌금을 받게 해 주는<br />

것이 고객을 위한 것이 되지만 이민법에서<br />

는 비록 단순 경범죄이지만 부도덕한 행위<br />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br />

에 해당되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법<br />

률칼럼에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다. 대<br />

표적인 예가 성폭행, 미성년자 대상 성범<br />

죄, 어린이 포르노 소지 등 성범죄와 관련<br />

된 범죄와 공문서 조작 등이 있다. 시민권<br />

자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 변호사 뿐 아니<br />

라 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br />

필요한 경우가 많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br />

오늘 칼럼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br />

투자 비자(E2)와 주재원 비자(L-1)을 장단<br />

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독자들의 처한 상<br />

황에 맞게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하고 장기<br />

적으로 영주권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br />

1. 투자비자 (E2)<br />

E2 투자비자는 미국에 상당한 액수의 투<br />

자를 하는 외국 국적회사의 직원이나 개인<br />

투자자들을 위한 비자이다. 미국과 투자협<br />

투자비자의 종류<br />

E2 비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br />

는 미국에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는 개인<br />

투자를 말하며, 많은 분들이 이것으로 미<br />

국에 정착했으며 영주권으로 가기 위한 징<br />

검다리로 사용하고 있다.<br />

투자비자의 장점<br />

투자비자는 한국에서 신청하면 최고 5년<br />

간 유효하고 미국에서 신청하면 2년간 체<br />

류기간을 받게 된다. 비자가 만기 되어도<br />

투자조건이 유지되고 있으면 계속해서 비<br />

자를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나<br />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신청인과 같이 비<br />

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br />

닐 수 있다. 또 배우자는 취업허가증을 받<br />

아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때 E2<br />

열풍이 불 때에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을<br />

위해서 투자이민(EB-5)에 비하여 상대적<br />

으로 소액투자를 요구하는 투자비자로 많<br />

이 신청해 왔다.<br />

투자비자의 단점<br />

하지만 단점은 E2는 영주권과는 달리 2<br />

한 자녀가 21세 이상이 되면 독립해서 따<br />

로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br />

분 사립학교는 대학교 입학할 때 F1 신분<br />

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br />

회사차원<br />

투자비자에는 개인차원의 소액 투자 뿐<br />

아니라 회사차원에서 가능한 비자 또한 있<br />

다. 이것은 한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 국적<br />

의 개인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지사나 사<br />

업체를 설립하고 그 기업의 주식 소유권의<br />

50% 이상을 한국 국적자 나 기업이 보유<br />

하면 그 기업은 E-2 employee visa 스폰<br />

서 자격이 될 수 있다. 여기에도 2가지 종<br />

류가 있는데, Manager나 임원급 종업원<br />

E2 비자와 임원급은 아니더라도 미국내에<br />

서는 구하기 힘든 회사에 꼭 필요한 Essential<br />

종업원인 경우가 있다. 무엇보다도<br />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면, 한국본<br />

사에서 1년이상 임원급으로 일한 경우 주<br />

재원 영주권 자격으로 가능하며, 기타 학<br />

력과 경력에 따라서 취업 2순위, 3순위로<br />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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