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e successful ePaper yourself
Turn your PDF publications into a flip-book with our unique Google optimized e-Paper software.
18<br />
<strong>주간연예</strong><br />
e-mail: enews4989@gmail.com<br />
신국<br />
박정희 子 박지만<br />
농담에 집유<br />
년 만에<br />
재심서 무죄<br />
배우 신국이 41년 만에 재<br />
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br />
지난 26일 서울신문은 "<br />
배우 신국(70)이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br />
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br />
집행유예가 선고된지 41년 만에 재심을<br />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br />
보도에 따르면 당시 MBC 전속 탤런트<br />
였던 신국은 1977년 2월부터 국방부 영<br />
화제작소 주관으로 ‘새마을 새물결’이라<br />
는 영화에 육군 사병 역할로 출연했다.<br />
촬영 중 한 다방에서 대기하다가 신문<br />
에 보도된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br />
씨의 육군사관학교 입교 사진을 보며 “<br />
박지만이 여성 배우와 외출이라도 하면<br />
학교 당국이 참 곤란할 거야”, “박지만<br />
이 육사에 입교했기 때문에 앞으로 육<br />
사에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등<br />
의 말을 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육군<br />
대위가 신국을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br />
반으로 재판에 넘겼다.<br />
재판 결과 신국은 1977년 7월 1심에서<br />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br />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그해 10<br />
월 서울고법에서 형이 확정됐다.<br />
신국이 유죄를 받은 대통령긴급조치 9<br />
호는 1972년 박정희 정권이 비상계엄령<br />
을 선포한 뒤 발동한 조치 중 하나로 유<br />
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br />
나 개정•폐지를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br />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br />
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br />
는 내용을 담고 있다.<br />
한편, 신국은 '허준', '상도', '태조왕건', '대<br />
장금', '이산', '동이', '마의' 등 인기 사극에<br />
출연하며 안방극장에 얼굴을 알린 배우<br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