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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예 vol.1218_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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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br />

<strong>주간연예</strong><br />

e-mail: enews4989@gmail.com<br />

신국<br />

박정희 子 박지만<br />

농담에 집유<br />

년 만에<br />

재심서 무죄<br />

배우 신국이 41년 만에 재<br />

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br />

지난 26일 서울신문은 "<br />

배우 신국(70)이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br />

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br />

집행유예가 선고된지 41년 만에 재심을<br />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br />

보도에 따르면 당시 MBC 전속 탤런트<br />

였던 신국은 1977년 2월부터 국방부 영<br />

화제작소 주관으로 ‘새마을 새물결’이라<br />

는 영화에 육군 사병 역할로 출연했다.<br />

촬영 중 한 다방에서 대기하다가 신문<br />

에 보도된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br />

씨의 육군사관학교 입교 사진을 보며 “<br />

박지만이 여성 배우와 외출이라도 하면<br />

학교 당국이 참 곤란할 거야”, “박지만<br />

이 육사에 입교했기 때문에 앞으로 육<br />

사에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등<br />

의 말을 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육군<br />

대위가 신국을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br />

반으로 재판에 넘겼다.<br />

재판 결과 신국은 1977년 7월 1심에서<br />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br />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그해 10<br />

월 서울고법에서 형이 확정됐다.<br />

신국이 유죄를 받은 대통령긴급조치 9<br />

호는 1972년 박정희 정권이 비상계엄령<br />

을 선포한 뒤 발동한 조치 중 하나로 유<br />

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br />

나 개정•폐지를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br />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br />

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br />

는 내용을 담고 있다.<br />

한편, 신국은 '허준', '상도', '태조왕건', '대<br />

장금', '이산', '동이', '마의' 등 인기 사극에<br />

출연하며 안방극장에 얼굴을 알린 배우<br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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