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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예 vol.1245_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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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br />

<strong>주간연예</strong><br />

e-mail: enews4989@gmail.com<br />

법률상담<br />

위자료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br />

결혼 년입니다 권태기<br />

인지는 몰라도 신랑이 꼴<br />

보기가 싫네요 밥 먹는 모습도 전<br />

화하는 목소리도 퇴근해 들어오면<br />

밥 차려주고 제 방으로 들어옵니다<br />

마주 앉아 말 상대해 주는 것도 이<br />

젠 신물이 나네요 무엇을 물어봐도<br />

어차피 건성건성 대답하고 이젠 공<br />

통의 화제가 없네요 결혼 생활에서<br />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이젠 불가능<br />

하다고 느껴지네요<br />

권태기가 지나면 다시 활력이 생기<br />

려나요 잠자리를 같이한 것이 언<br />

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여하튼<br />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br />

이혼을 하면 위자료는 얼마를 받을<br />

수 있나요<br />

결혼 7년이라, 참 어려운 때<br />

입니다. 왜 그런진 모르겠습<br />

니다만 7년이 고비인 경우가 많네요.<br />

우리 모두 한결같은 사랑을 꿈꾸지만,<br />

참 어려운 일이지요. 부모가 아이를 향<br />

하는 마음은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이<br />

지요. 하지만 부부간에 그런 사랑은 흔<br />

하지만은 않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br />

주기도 어렵지만, 받기는 더욱 어려운<br />

것 같아요. 오랜 세월 사랑을 주면 상<br />

대방도 그 마음에 호응해서, 또는 그<br />

마음이 고마워서 사랑을 돌려주는 경<br />

우도 있지요.<br />

하지만 오랜 세월 그런 마음을 간직한<br />

다는 것이,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br />

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br />

것이 급하게 빨리빨리 이뤄져야 하는<br />

인스턴트 사회에서, 기다리는 사랑, 주<br />

기만 하는 사랑은 지난한 가시밭길입<br />

니다. 재산분할에는 반반이라는 황금<br />

원칙이 있습니다만, 위자료엔 그런 간<br />

단한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편리 상<br />

"상대방 수입의 3분의 1, 살아온 기간<br />

의 반"이라고 합니다. 가령 남편 월급<br />

이 구천 불이라면, 위자료는 월 삼천불,<br />

3년 반 동안이라고 추정해볼 수는 있<br />

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수입이 있는지,<br />

어떤 경력이 있는지 등도 따져봐야 하<br />

고, 이혼 전 어떤 수준의 생활을 했는<br />

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아이<br />

들이 있는지, 누가 양육하게 되는지도<br />

생각해봐야 하는데, 역시 간단한 답은<br />

없습니다. 아무쪼록, 성급한 결정보다<br />

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시길 바랄 뿐<br />

입니다.<br />

문의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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