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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예 vol.1245_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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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news4989@gmail.com <strong>주간연예</strong> 83<br />

소다우스키 로펌 새미 김 변호사 • 세금문제 전문 칼럼<br />

세금 체납으로 여권 취소 해당자 무려 362,000 명<br />

최근 Wall Street Journal과 CBS<br />

방송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면,<br />

2018년 6월까지 집계한 여권 취소 및<br />

거부와 관련해 미연방국세청 (IRS) 에<br />

서 거두어들인 세금 체납액만 $11.5<br />

million이며 이 금액은 겨우 220여 명<br />

을 대상으로 받아낸 금액이라고 발표<br />

했다.<br />

IRS는 2년 전부터 고액세금 체납자<br />

에 대한 여권 취소 및 갱신 거부 시행<br />

을 밝혀오다, 2018년 1월 시행시작 후<br />

불과 6개월만에 $11.5 million을 징수한<br />

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br />

2015년 오바마 정부 당시 통과한 법안<br />

에 의해 IRS는 국무부 (State Department)를<br />

통해 여권 취소나 갱신을 거부<br />

함으로써 미국인의 여행권을 제한하는<br />

Certification을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br />

게 됐다. 밀린 세금 문제로 여행을 제한<br />

함으로써 정부는 고액의 세금을 환수<br />

하여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는데<br />

계획대로 잘 시행이 되고 있다. 이로 인<br />

해 로펌으로 IRS 통지서를 들고 찾아오<br />

는 고객들의 두려움도 대단하다.<br />

해외 출장이 직업의 일부분이거나 해<br />

외에 있는 친지들의 경조사에 참석해야<br />

하는 체납 자들에게 여행의 제한은 심<br />

각한 불편함을 초래한다. 일자리와 어렵<br />

게 통과한 security clearance까지 취<br />

소될 수 있다. 가족들에게 불참석의 이<br />

유도 말하기 힘들다. 해외에 거주하고<br />

있는 미국인들도 여권 갱신이 거부되면<br />

미국으로 돌아오는 직항 여행만 허락하<br />

는 임시 여권만 발급한다.<br />

간단히 세금과 관련된 여권 취소 및<br />

갱신 거부의 과정을 설명하면 이렇다.<br />

IRS 에서 5만달러 이상의 세금이 밀려<br />

있는 “seriously delinquent (고액 체<br />

납)” 시민권자의 명단을 작성해 미국무<br />

부에 보고 (Certify) 한다. 미국무부는<br />

이 명단에 포함된 세금 체납자들이 신<br />

청한 여권의 발급 및 갱신을 거부할 수<br />

있고, 이미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는 이<br />

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018년<br />

7월 국무부도 이 권한을 사용하기 시작<br />

했으며 여권의 발급과 갱신이 거부된<br />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br />

그렇다면 여권 취소 및 갱신 거부<br />

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br />

단 IRS에서 국무부로 보고 (Certify)가<br />

되고 나면, 아무리 세금을 내서 5만불<br />

이하로 밸런스를 줄이더라도 완납하기<br />

전에는 명단에서는 없어지지 않는다. 은<br />

행이나 친지에게 빌려서라도 완납할 수<br />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IRS에 분<br />

할납부 제도 (payment plans, Installment<br />

Agreements) 혹은 세액 조정<br />

프로그램 (IRS Offer in Compromise)<br />

을 신청하여 IRS가 동의했을 경우에는<br />

국무부 여권 취소 명단에서 제외되는<br />

Reverse process가 시작된다. IRS에서<br />

국무부로 명단을 보고하기 전에 이러한<br />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아예 처음부터<br />

여권 취소 명단에 들어가지 않는다. 개<br />

인적 상황에 따라 무고한 배우자 세금<br />

구제책 (Innocent Spouse Relief)이나<br />

일시적인 징수불가상태 (Currently Not<br />

Collectible)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br />

위의 나열한 해결 방법들은 정확한 재<br />

정상태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일<br />

단 신청부터 해놓고 어떻게 되는지 보<br />

자라는 식으로 신청이 들어가면, 상당<br />

히 긴 정부의 검토 기간 동안 벌금과 이<br />

자만 불어나며 결국엔 문제 해결에는<br />

실패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다. 납세<br />

자 가족의 최저생계지출, 부동산 및 동<br />

산, 수입, 나이, 직업, 교육정도, 건강상<br />

태, 부양가족 등 여러가지 상황을 객관<br />

적으로 분석한 후, 최대한 납세자의 분<br />

할납부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IRS<br />

신청서에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나열하<br />

고 첨부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늦<br />

은 밤 TV 광고에 자주 나오는 세금해<br />

결사를 통해 날치기 신청서를 접수해<br />

놓고 막연히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br />

는 것은 괜한 시간 낭비에 돈 낭비이다.<br />

IRS에서 어떤 식으로 수입과 지출을 분<br />

석하는지 잘 아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br />

담한 후 진행해야 한다.<br />

현재 본인의 여권 상태는 미국무부<br />

877-487-2778 (National Passport Information<br />

Center)로 문의하고, IRS 분<br />

할납부 및 세액조정 프로그램에 대한<br />

자세한 한국어 상담은 (703) 810-7178<br />

로 가능하다.<br />

© Sammy K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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