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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예 vol.1203_1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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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9, 2017 27<br />

파산법률<br />

숏세일의 함정 (3)<br />

• 질문 다음 답변은 지난주 답변에서<br />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질문은 숏세일의<br />

득실에 관한 것 이었습니다<br />

• 답변 숏세일 후 부채의 완전 탕감<br />

과 빚이 고스란이 남는 경우의 중간에는<br />

“할인된 부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할<br />

인된 부채”라는 표현은 무척 부자연스러<br />

운 표현인데, 기본적으로 모자라는 부분<br />

을 은행과 집주인이 서로 부담하는 경우<br />

입니다. 예로, 숏세일 후 빚이 20만불 남<br />

았다면, 은행이 10만불 감수하고, 집주인<br />

이 10만불의 채무를 책임지는 등의 일종<br />

의 절충안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역<br />

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무척 불리한 조<br />

건이 되겠습니다.<br />

함정 (3). 숏세일중 포클로져가 될 수 있<br />

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에서 숏세일을 담<br />

당하는 부서와 포클로져를 담당하는 부<br />

서는 다른 부서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숏<br />

세일과 포클로져가 많아진 경우, 두 부서<br />

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 전혀 접촉이<br />

없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입<br />

니다. “숏세일에 들어 갔으니, 포클로져는<br />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천진난<br />

만한,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br />

숏세일 진행중 포클로져가 생기는 경우<br />

는 무척 자주 있는 일입니다. 숏세일 기간<br />

중 포클로져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문<br />

서로 받게 된다면 모르겠으나, 그런 보장<br />

이 없는 경우 포클로져는 일어날 수 있으<br />

며, 한번 일어난 포클로져는 되돌리기가<br />

무척 어렵습니다.<br />

함정 (4). 윤리적인 문제. 숏세일을 진행<br />

하다 바이어가 생기면 파산을 하는 분들<br />

이 간혹 있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br />

되면 현재 사는 집에서 최소 3개월은 더<br />

렌트-프리(모기지를 내지 않고)로 살 수<br />

있기 때문이지요.<br />

법은 윤리나 도덕과 언제나 일치되는 것<br />

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br />

하여서 불법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br />

그러나,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여서 모<br />

든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해서도 곤란합<br />

니다. 바이어가 생긴 후, 파산 신청을 한<br />

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br />

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숏세일<br />

을 도와주신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큰 잘<br />

못을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고객의 숏세<br />

일을 위하여 성심껏 도와준 에이전트에<br />

게 커미션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이<br />

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바이어도 난처한<br />

경우가 되고, 선의를 가지고 숏세일을 승<br />

인해 준 은행도 어려움에 처하겠습니다.<br />

집주인 한사람의 욕심 때문에 여러사람<br />

에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br />

정리합니다. 숏세일의 함정은 크게 네<br />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은행의 승인<br />

을 얻기가 어렵다, (2) 은행의 조건이 까<br />

다롭다, (3) 포클로져가 가능하다, (4) 윤<br />

리적인 문제가 따른다. 이러한 모든 함정<br />

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라이센스를 보유<br />

하고 계신 경험있는 에이전트의 도움이<br />

절실합니다. 아울러, 아무리 본인의 여건<br />

이 어려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br />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아름다운 마음<br />

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br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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