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연예 vol.1203_1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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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주간연예</strong><br />
e-mail: enews4989@gmail.com<br />
법률상담<br />
고인이 된 파트너의 지분은 어찌하나요?<br />
파트너와 함께 작은 카페<br />
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br />
그러다 파트너가 갑자기 돌아가셨<br />
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너무<br />
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놀랍고 황망<br />
하네요 어떻게 뒤처리를 해야 할<br />
지 모르겠습니다 파트너의 남편 되<br />
시는 분에게 파트너쉽 지분을 드려<br />
야 하는 건지요 파트너쉽 계약서는<br />
간단하게 한글로 적은 몇 장짜리 서<br />
류가 있을 뿐입니다<br />
질문은 길지 않습니다만,<br />
답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br />
선 최소 세가지 법률이 적용됩니다. 계<br />
약법, 회사법, 상속법. 계약법 하에선,<br />
우선 파트너쉽 계약이 어떻게 쓰여있<br />
는지 그 내용을 봐야 합니다. 만약, 계<br />
약서 내용 중에 파트너 사망시 어떻게<br />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따<br />
르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조항이<br />
없다면, 회사법을 봐야 합니다. 회사법<br />
중에 파트너쉽법이 따로 있습니다. 파<br />
트너쉽법을 보면 파트너 유고 시엔 어<br />
떻게 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그 내용을<br />
따르면 됩니다.<br />
고인의 남편과 어떤 식으로 유산 정<br />
리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선 고인에게<br />
유언장이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답<br />
이 달라집니다. 유언장이 있었다면, 그<br />
유언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br />
따르면 됩니다.<br />
하지만, 유언장이 없다면 상당히 복<br />
잡해집니다. 유산 모두가 자동으로 남<br />
편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이 거<br />
주했던 주의 주법으로 상속이 이루어<br />
지는데, 고인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그<br />
유산을 자식과 나눠야 합니다. 그 배<br />
분율은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br />
체로 남편에게 반, 남은 자식에게 (그<br />
수와 관계없이) 반이라고 보는데, 주마<br />
다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법<br />
원에서 지정하는 고인의 유산관리인<br />
하고만 지분에 관한 처분을 논의하고<br />
그 남편이나 자식분들하고는 거리를<br />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유산 분<br />
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요. 물론 고인<br />
의 남편분이 유산관리인이 된다면 그<br />
분하고 논의해야겠지요.<br />
죽음이란 것이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br />
도 늘 갑작스럽고, 황망하지요. 게다가<br />
사고로 돌아가셨다니, 더욱 그 충격을<br />
컸겠지요. 파트너쉽은 이렇듯 늘 변수<br />
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업을 할 땐, 꼭<br />
서로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 필요<br />
가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br />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