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2017 Views

주간연예 vol.1203_101917

주간연예 vol.1203_101917

주간연예 vol.1203_101917

SHOW MORE
SHOW LESS

Create successful ePaper yourself

Turn your PDF publications into a flip-book with our unique Google optimized e-Paper software.

62<br />

<strong>주간연예</strong><br />

e-mail: enews4989@gmail.com<br />

법률상담<br />

고인이 된 파트너의 지분은 어찌하나요?<br />

파트너와 함께 작은 카페<br />

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br />

그러다 파트너가 갑자기 돌아가셨<br />

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너무<br />

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놀랍고 황망<br />

하네요 어떻게 뒤처리를 해야 할<br />

지 모르겠습니다 파트너의 남편 되<br />

시는 분에게 파트너쉽 지분을 드려<br />

야 하는 건지요 파트너쉽 계약서는<br />

간단하게 한글로 적은 몇 장짜리 서<br />

류가 있을 뿐입니다<br />

질문은 길지 않습니다만,<br />

답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br />

선 최소 세가지 법률이 적용됩니다. 계<br />

약법, 회사법, 상속법. 계약법 하에선,<br />

우선 파트너쉽 계약이 어떻게 쓰여있<br />

는지 그 내용을 봐야 합니다. 만약, 계<br />

약서 내용 중에 파트너 사망시 어떻게<br />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따<br />

르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조항이<br />

없다면, 회사법을 봐야 합니다. 회사법<br />

중에 파트너쉽법이 따로 있습니다. 파<br />

트너쉽법을 보면 파트너 유고 시엔 어<br />

떻게 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그 내용을<br />

따르면 됩니다.<br />

고인의 남편과 어떤 식으로 유산 정<br />

리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선 고인에게<br />

유언장이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답<br />

이 달라집니다. 유언장이 있었다면, 그<br />

유언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br />

따르면 됩니다.<br />

하지만, 유언장이 없다면 상당히 복<br />

잡해집니다. 유산 모두가 자동으로 남<br />

편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이 거<br />

주했던 주의 주법으로 상속이 이루어<br />

지는데, 고인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그<br />

유산을 자식과 나눠야 합니다. 그 배<br />

분율은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br />

체로 남편에게 반, 남은 자식에게 (그<br />

수와 관계없이) 반이라고 보는데, 주마<br />

다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법<br />

원에서 지정하는 고인의 유산관리인<br />

하고만 지분에 관한 처분을 논의하고<br />

그 남편이나 자식분들하고는 거리를<br />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유산 분<br />

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요. 물론 고인<br />

의 남편분이 유산관리인이 된다면 그<br />

분하고 논의해야겠지요.<br />

죽음이란 것이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br />

도 늘 갑작스럽고, 황망하지요. 게다가<br />

사고로 돌아가셨다니, 더욱 그 충격을<br />

컸겠지요. 파트너쉽은 이렇듯 늘 변수<br />

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업을 할 땐, 꼭<br />

서로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 필요<br />

가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br />

문의 703-333-2005

Hooray! Your file is uploaded and ready to be published.

Saved successfully!

Ooh no, something went 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