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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1, 2016 <strong>주간연예</strong> e-mail: enews@usa.net<br />
제일학원<br />
원장. 이원진 / T. 703-978-0008<br />
[학교에서의 대응 방법]<br />
2. 학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포함 된 경우<br />
패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학교 내에서 처벌<br />
을 요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 했을 때,<br />
이에 대한 조사와 처벌 결정 등을 부교장 선생님<br />
이 전담합니다.<br />
따라서 학생들 간에 일어 날 수 있는 일반적인 갈<br />
등의 문제를 벗어나, 왕따 행위로 분류될 수 있는<br />
문제, 폭력이 연루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카<br />
운슬러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을 직접 맡지 않고 부<br />
교장 선생님께 사건을 인계합니다.<br />
부교장 선생님은 우선 피해 학생을 불러 정확한<br />
정황과 경위를 파악합니다. 그 후 좀 더 깊이 있는<br />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해 학생을 상대로<br />
한 조사를 시작하는데, 이때 부교장 선생님이 행<br />
하는 조사는 형사들이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구<br />
체적이고 강도 높은 수위로 진행됩니다.<br />
양쪽 학생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정확한 조<br />
서를 받아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 증인이 될 만한<br />
학생들을 불러 그 학생 모두에게 조서를 받기도<br />
합니다.<br />
이렇게 모아진 조서를 바탕으로 부교장 선생님은<br />
학칙에 어긋나는 위법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검<br />
토하는데, 만약 그렇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경우에<br />
는 학칙 상에 명시 되어 있는 해당 행위에 대한 징<br />
계 수위에 따라 처벌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br />
우선 학교 선에서 처벌이 결정 되면 이 내용을 부<br />
모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알리는 편<br />
지에는 학생이 저지른 행위와 이에 해당 하는 학<br />
칙, 그리고 이에 준하는 처벌 수위 등이 확실하게<br />
명시 되어 있고, 통지를 받은 부모에게는 이를 수<br />
용하거나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br />
니다.<br />
만약 자식이 받게 될 처벌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br />
고 이의를 제기 할 경우, 부모는 교장 선생님께 항<br />
소를 할 수 있는데, 부교장 선생님께서 내리신 결<br />
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br />
리 가해 학생의 부모가 강력히 항의를 한다고 하<br />
더라도 교장선생님이 결과를 번복시키는 경우는<br />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9년 동안<br />
카운슬러로 근무하며, 부교장 선생님께서 내리신<br />
결정을 교장 선생님께서 바꾸는 경우를 한 번도<br />
본 적이 없었습니다.<br />
그만큼 미국의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의<br />
잘잘못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의 징<br />
벌을 하는 것에 대해 선생님들의 교권을 인정해 주<br />
고 철저히 뒷받침해주는 교육적 환경이 잘 이루어<br />
져 있습니다. 이는 한국 학교들에서도 교내 폭력<br />
사태를 몰아내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br />
매우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