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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예 vol.1177_ 0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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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br />

<strong>주간연예</strong><br />

e-mail: enews@usa.net<br />

송동호 종합로펌 칼럼<br />

36회<br />

송동호 변호사<br />

T | 703.859.6227<br />

MD OFFICE<br />

DC/VA OFFICE<br />

가 다가 아니다 왜 영주권은 고려하지 않으세요<br />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br />

다. 이민국은 지난 11일 추첨을<br />

마무리 하였습니다. 추첨의 결과가 나오<br />

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H-1B 대<br />

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br />

합로펌은 기존 칼럼들을 통해 H-1B의<br />

대안이 될 수 있는 O비자, E비자 등 다른<br />

옵션들에 대한 안내를 해 왔습니다.<br />

H-1B 대안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많은<br />

분들이 취업 영주권에 대한 잘못된 정보<br />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br />

어떤 분들은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br />

해 반드시 H-1B 로 해당 회사에서 일을<br />

해야 한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br />

은 F-1은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br />

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취업 영<br />

주권은 H-1B 로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해<br />

야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도 없으며 F-1<br />

이어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br />

상, H-1B의 가장 확실한 대안은 취업 영<br />

주권입니다.<br />

취업 영주권 신청은 미국 내에 합법적<br />

으로 체류하고 있는 신분이라면 가능합<br />

니다. 심지어, 수혜자가 해외에 있더라도<br />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F-1)이<br />

건 비이민투자자 혹은 그 부양가족(E-2)<br />

이건 심지어 학생 부양 가족(F-2)의 체류<br />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취업 영주권 신<br />

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이 되면 영주권자<br />

로 신분 조정이 됩니다. 취업 영주권을 진<br />

행하다가 더 이상 신분 유지가 부담스러<br />

워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도 승인시 영주<br />

권 인터뷰를 보고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br />

국을 할 수 있습니다.<br />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br />

이 H-1B 추첨에서 떨어진 직원에 대해<br />

취업 영주권을 꺼리는 이유는 취업 영주<br />

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서 해당<br />

직원에게 장기 휴가를 줘야 한다는 선입<br />

견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br />

사 입장에서는 바로 일을 할 직원이 필요<br />

한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그 자리를 공<br />

석으로 두고 회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br />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전의<br />

경우 3순위 취업 영주권이 4-5 년씩 걸리<br />

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1년 안팍으로 속<br />

도가 많이 빨라졌습니다.<br />

더구나 , 만약 STEM전공이라면 STEM<br />

으로 OPT를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 내에<br />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빈 기간<br />

없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부<br />

학교의 경우 F-1에게 CPT나 OPT 라는<br />

일시적 조건부 취업이 가능하게 하는 제<br />

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기<br />

위해 기다리는 동안에도 일을 할 수 있<br />

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br />

서 접수로 체류 신분과 상관 없이 합법적<br />

으로 일할 수 있는 EAD 카드를 받을 수<br />

있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업무<br />

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br />

도 일부 절차를 함께 진행하여 영주권 진<br />

행 속도 자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가<br />

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사 입장<br />

에서는 유능한 직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br />

습니다.<br />

작년의 경우 H-1B 경쟁률이 치열했습니<br />

다. 작년 H-1B 추첨에서 떨어진 저희 고<br />

객들 중 일부는 회사와 영주권 옵션에 대<br />

해 상의를 하였고 올해 H-1B 를 신청하<br />

는 대신 영주권 절차를 밟은 분들이 있<br />

습니다. 이 분들은 현재 영주권 케이스가<br />

마무리 되었거나 EAD 카드를 받고 영주<br />

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올<br />

해 H-1B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미<br />

국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br />

었습니다.<br />

내년 H-1B에 대한 많은 예측이 난무하<br />

고 있습니다. 연봉이 10만 달러 이상인<br />

직업만 H-1B를 해 준다더라, H-1B 숫<br />

자를 축소한다더라, 스폰서가 가능한 회<br />

사 조건을 상향 조절한다더라 하는 “카<br />

더라”통신이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br />

고 있습니다 . 그러한 소문들이 모두 실<br />

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현재 이민국과 트<br />

럼프의 정책 흐름을 볼 때 내년 H-1B에<br />

대한 핑크빛 희망을 걸기는 쉽지 않아보<br />

입니다. 따라서, 이번 H-1B 추첨에서 운<br />

이 없으셨다면 고용주와 차라리 영주권<br />

에 대해 상의해보는 승부수를 던질 필요<br />

가 있습니다.<br />

본 칼럼은 영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br />

Youtube 에서 ‘송동호종합로펌’으로 검색<br />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br />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immigration@<br />

songlawfirm.com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br />

니다.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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