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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예 vol.1177_ 0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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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br />

신법률 칼럼<br />

<strong>주간연예</strong><br />

T. 571-405-6540 / Email : info@shinlegal.com<br />

곽태우 변호사 Alex Kwak, Esq. : Shin Law Managing Partner<br />

e-mail: enews@usa.net<br />

영주권 인터뷰<br />

많은 분들이 누구는 영주권 인<br />

터뷰가 나오고 또 어떤 사람<br />

들은 안나오고도 영주권을 받았다고<br />

있는 기회이며 신청자는 신청서에 혹<br />

첨부자료가 잘못 되었거나 변경된 답<br />

변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br />

자의 부모; (4) 미국 신민권자와 약혼<br />

후 (K 비자) 90 일 안에 결혼을 한 약<br />

혼자 및 자녀; (5) 망명 인터뷰를 한<br />

구인이나 교수, 혹은 다국적 기업의<br />

미주재원 중 간부급 이상인 직원입니<br />

다. 그리고 2순위 National Interest<br />

합니다. 오늘은 영주권 인터뷰에 대해<br />

니다.<br />

신청인; (6) 14세 미만의 영주권 자녀<br />

Waiver (NIW) 를 통해 영주권 신청<br />

말씀 드리겠습니다.<br />

특별히 I-485 접수 후 체포 기록이<br />

을 한 분들 입니다.<br />

이민법 (8 CFR 245.6) 은 모든 영주<br />

나 형사 처벌이 있었으면 담당 변호사<br />

취업이민의 경우 이민국은 다음과<br />

(3) 이민국은 현역군인의 배우자에게<br />

권 신청자는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고<br />

와 함께 인터뷰를 가시는 것을 권합니<br />

같은 경우에 인터뷰를 면제 합니다.<br />

영주권을 면제 합니다.<br />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이민국은 응모<br />

다.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거나 개정된<br />

(4) 제한된 상황에서 이민국은 강금<br />

자나 신청자/초청인에 대한 중요한 정<br />

경우, 신청자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신<br />

(1) 신청자의 고용인이 취업이민 초<br />

된 미국 시민권자 /초청인을 인터뷰에<br />

보를 얻고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br />

청서에 다시 서명하시고 날짜를 기입<br />

청자인 경우 *그렇지만 초청을 한 후<br />

면제해도, I-485 신청인 배우자는 인<br />

있는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결정할 수<br />

하셔야 합니다.<br />

I-140 의 승인날짜가 오래된 경우 영<br />

터뷰에 출두해야 합니다.<br />

있습니다.<br />

주권 인터뷰를 통해 I-485 접수전 까<br />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br />

이민국이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br />

지의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된다고 판<br />

신경우, 초청인 또한 인터뷰에 참여하<br />

인터뷰를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br />

단이 되면 인터뷰를 합니다.<br />

셔야 합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통해<br />

습니다.<br />

(2) 1순위나 2순위 영주권 신청자 (1<br />

이민면접관은 영주권 신청자가 I-485<br />

순위 영주권 신청자는 보통 해당분야<br />

양식에 있는 질문들을 잘 이해하고<br />

사실대로 답변을 했는지 확인할 수<br />

(1) 신청자가 자격 미달인 경우; (2)<br />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3) 시민권<br />

의 최고 전문가와 명성이 있는 분들<br />

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저명한 연<br />

제공 꿈과 희망을 드리는<br />

신법률 그룹 곽태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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