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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예 vol.1177_ 0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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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br />

<strong>주간연예</strong><br />

e-mail: enews@usa.net<br />

법률상담<br />

부인 명의로 된 주식<br />

결혼하고 아이가 하나 있<br />

습니다 지난 년 동안 한<br />

번도 연체 없이 카드 페이먼트를 꼬<br />

박꼬박 냈습니다 그러다 어렸을때<br />

다친 팔이 지금 뭐가 잘못 됐는지<br />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통증이<br />

있습니다 일도 못해서 페이먼트가<br />

연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산신<br />

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 혼자만 파<br />

산 신청이 가능 한지요 그리고 와<br />

이프 이름으로 약간의 주식이 있습<br />

니다 제가 카드 페이먼트를 못내게<br />

되면 와이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br />

주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대략 변<br />

호사 비용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br />

려 주십시요<br />

파산 신청은 부부중 한사<br />

람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br />

공동 재산이 아닌 경우, 따로 따로 다<br />

루어 집니다. 말씀하신대로 부인 앞으<br />

로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은 보호가<br />

됩니다. 아직까지는 연체가 되지 않았<br />

다고 하시니까, 시간적으로는 아직 약<br />

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보통 신용카드<br />

의 경우 연체가 시작되고 한 삼사개월<br />

정도 까지는 별 다른 법적인 조치가 취<br />

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법적인 조<br />

치란 소송 또는 컬렉션을 뜻합니다. 주<br />

의하실 점은, 만약 신용카드가 두 분<br />

공동 명의로 되어있다면, 한사람만 파<br />

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br />

파산한 분의 빚은 정리되지만, 다른 분<br />

앞으로는 여전히 빚이 남아 있게 됩니<br />

다.<br />

변호사비는 대략 이천불에서 삼천불<br />

정도 합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의 빚이<br />

대부분 카드 빚이라면, 복잡한 사건은<br />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천불 또는 약간<br />

그 이하로도 가능할 듯 합니다. 변호<br />

사비 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입니다.<br />

파산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br />

파산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br />

만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가<br />

격만을 놓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나<br />

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br />

쪽 법률 분야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br />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간과하거<br />

나 놓치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br />

니다.<br />

파산변호사가 채무자에게 빚을 더 얻<br />

으라고는 조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br />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상<br />

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새겨 들으<br />

시기 바랍니다. 병원비도 파산을 하면<br />

정리됩니다. 팔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br />

셨는데, 파산을 하시기 전에 꼭 팔을<br />

전문의에게 보이도록 하십시요. 팔이<br />

고쳐져서 파산을 하지 않고 빚을 갚<br />

아 나갈 수 있다면 꼭 그렇게 하도록<br />

하십시요. 하지만, 팔의 상태가 호전되<br />

지 않고 생업에 지장이 있다면 어쩔 수<br />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하겠지요. 파산<br />

법은 열심히 살았지만, 불운한 채무자<br />

를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팔을 고쳐<br />

서 빚을 갚아 보려했지만 그것이 여의<br />

치 않다면 파산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br />

있습니다.<br />

문의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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