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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일원 생태 평화적 관리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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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br />

<strong>DMZ</strong>일원의 유네스코<br />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방안<br />

박은진박사<br />

연구위원, 경기개발연구원 / parkej@gri.kr<br />

본 연구는 경기도의<br />

<strong>DMZ</strong> 일원에 대하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br />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용도구역 설정안과 관리계획을 제시하였다.<br />

지역주민들은 향후 이 지역이 생태경관보전지역과 관광지역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면서 동시에<br />

현재 군사대치지역으로서 가지는 군사적 규제를 가장 심각한 지역문제로 인식하여 지역차원에서<br />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의 분명한 방향과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제기되었다.<br />

이러한<br />

측면에서 경기도의 <strong>DMZ</strong>일원에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할 경우 1) 새로운 추가 규제가 있는가,<br />

2) 어떠한 혜택이 발생하는가, 3)<br />

남북 대치 상황에서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하<br />

고 설득력있는 답을 요구하였다.<br />

<strong>DMZ</strong> 일원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의 목표는, 1) 평화생태지대의 선포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br />

축함으로써 남북평화에 기여하는 것과 2)<strong>DMZ</strong>의 가치 확산을 통하여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br />

작용 메카니즘을 생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strong>DMZ</strong>는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군사적 규제지<br />

역으로서 결과적으로 생태계의 회복과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br />

이러한 역설적 상황이 남북 평화<br />

와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통일 이후에도<br />

<strong>DMZ</strong>를 평화생태지대로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br />

한 법적 보호조치의 필요성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br />

현재의 보호규제와 미래의 전망을 고려하여<br />

경기도에 속하는 <strong>DMZ</strong> 141km2<br />

와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49 km2를 핵심지역으로 하고,<br />

민통선이북지<br />

역을 완충지역(249 km2), 나머지 지역을 전이지역(628 km2) 으로 하는 용도구역 설정안을 제시하였다.<br />

이와 같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추가적인 규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지역발전의 지향점을<br />

제공하고,<br />

현재의 군사적 대치지역과 낙후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의 위상을 지역 잠재력에 바탕을<br />

둔 미래지향적 위상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지역발전과 <strong>DMZ</strong> 생물다양성 보전의 동시 추구라는<br />

목표 하에 우선적으로 남한지역에 대해 생물권보전지역을 추진하고,<br />

이를 남북 공동 관리와 발전<br />

의 기초로 만들어 확대해나가는 단계적 접근이 타당하고 실행가능한 방안이다.<br />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의 기대효과는<br />

1)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 전환 및 지역브랜드<br />

가치 상승, 2) 지역산업 활성화, 3) 제도적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br />

이러한 기대<br />

효과를 실제 얻기 위해서 본 연구는 1) 생태계 보호연구 모니터링, 2) 서식지 및 생태계 복원, 3)<br />

Nature, Peace and Local Development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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