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2013 Views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 Questel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 Questel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 Questel

SHOW MORE
SHOW LESS

Create successful ePaper yourself

Turn your PDF publications into a flip-book with our unique Google optimized e-Paper software.

[0220]<br />

[0221]<br />

[0222]<br />

[0223]<br />

[0224]<br />

[0225]<br />

트륨 전분 글리콜레이트) 또는 습윤제(예를 들면, 나트륨 라우릴 설페이트)와 같은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부형<br />

제로 통상적인 수단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정제는 당업자에게 익히 공지된 방법으로 피복될 수 있다. 경구<br />

투여용 액상 제제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 용액, 시럽 또는 현탁액의 형태를 취할 수 있거나, 사용전에 물 또는<br />

기타 적합한 비히클과 구성하기 위해 무수 생성물로서 제공될 수 있다. 상기 액상 제제는 현탁제(예를 들면,<br />

소르비톨 시럽, 셀룰로스 유도체 또는 수소화 식용 지방), 유화제(예를 들면, 레시틴 또는 아카시아), 비수성<br />

비히클(예를 들면, 아몬드유, 오일성 에스테르, 에틸 알콜 또는 분획된 식물성 오일) 및 보존제(예를 들면, 메<br />

틸-p-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 프로필-p-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 또는 소르브산)와 같은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첨<br />

가제로 통상적인 수단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상기 제제는 또한 완충염, 풍미제, 착색제 및 감미제도 적절하<br />

게 포함할 수 있다. 경구 투여용 제제는 예방제 또는 치료제(들)의 서방출, 제어 방출 또는 지연 방출용으로<br />

적합하게 제형화될 수 있다.<br />

본 발명의 방법은 에어로졸성 제제로 제형화된 조성물을, 예를 들면, 흡입기 또는 네블라이저의 사용에 의해 폐<br />

투여함을 포함할 수 있다[참조: 미국 특허 공보 제6,0<strong>19</strong>,968호, 제5,985,320호, 제5,985,309호,<br />

제5,934,272호, 제5,874,064호, 제5,855,913호, 제5,290,540호 및 제4,880,078호; 및 국제 특허 출원 공보 제<br />

WO 92/<strong>19</strong>244호, 제WO 97/32572호, 제WO 97/44013호, 제WO 98/31346호 및 제WO 99/66903호]. 특정 양태에서,<br />

본 발명의 항체, 병용 치료제 및/또는 본 발명의 조성물은 Alkermes AIR<br />

폐 약물 전달 기술(Alkermes, Inc., Cambridge, Massachusetts)을 사용하여 투여한다.<br />

본 발명의 방법은 주사(예를 들면, 일시 주사 또는 연속 주입)에 의해 비경구 투여용으로 제형화된 조성물의 투<br />

여를 포함할 수 있다. 주사용 제형은 보존제를 첨가한 단위 용량 형태(예를 들면, 앰풀 또는 다용량 용기)로<br />

제공될 수 있다. 상기 조성물은 오일성 또는 수성 비히클 중의 현탁액, 용액 또는 유화액과 같은 형태를 취할<br />

수 있으며, 현탁제, 안정제 및/또는 분산제와 같은 제형화제를 함유할 수 있다. 또는, 활성 성분은 사용전에<br />

적합한 비히클(예를 들면, 멸균 발열원 제거수)로 구성하기 위한 분말 형태일 수 있다.<br />

본 발명의 방법은 데포제로서 제형화된 조성물의 투여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지속성 제형은 이식(예<br />

를 들면, 피하 또는 근육내)에 의해 또는 근육내 주사에 의해 투여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상기 조성<br />

물은 적합한 중합체 물질 또는 소수성 물질(예를 들면, 허용되는 오일 중의 유화액으로서) 또는 이온 교환 수지<br />

로 제형화되거나, 난용성 유도체(예를 들면, 난용성 염으로서)로서 제형화될 수 있다.<br />

본 발명의 방법은 중성 형태 또는 염 형태로서 제형화된 조성물의 투여를 포함한다.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br />

에는 염산, 인산, 아세트산, 옥살산, 타르타르산 등으로부터 유도된 음이온에 의해 형성된 염과 나트륨, 칼륨,<br />

암모늄, 칼슘, 수산화제2철, 이소프로필아민, 트리에틸아민, 2-에틸아미노 에탄올, 히스티딘, 프로카인 등으로<br />

부터 유도된 양이온에 의해 형성된 염이 포함된다.<br />

일반적으로, 조성물의 성분은 별도로 또는 함께 혼합되어 단위 용량 형태, 예를 들면, 활성제의 양을 나타내는<br />

앰풀 또는 사세트와 같은 완전 밀폐 용기 중의 건조한 동결건조 분말 또는 무수 농축물로서 제공된다. 투여 방<br />

식이 주입인 경우, 멸균 약제학적 등급 수 또는 식염수를 함유하는 주입병에 조성물을 분배할 수 있다. 투여<br />

방식이 주입에 의한 경우, 투여 전에 성분을 혼합할 수 있도록 주사용 멸균수 또는 식염수의 앰풀을 제공할 수<br />

있다.<br />

공개특허 10-20<strong>12</strong>-0104542<br />

특히, 본 발명은 제제의 양을 나타내는 앰풀 또는 사세트와 같은 완전 밀폐 용기에 포장된 본 발명의 예방제 또<br />

는 치료제 및 약제학적 조성물 중의 하나 이상을 또한 제공한다. 한 양태에서, 본 발명의 예방제 또는 치료제<br />

및 약제학적 조성물 중의 하나 이상은 완전 밀폐 용기 중의 건조된 멸균 동결건조 분말 또는 무수 농축물로서<br />

제공되며, 피험자에게 투여하기에 적당한 농도로 (예를 들면, 물 또는 식염수에 의해) 재구성될 수 있다. 한<br />

양태에서, 본 발명의 예방제 또는 치료제 또는 약제학적 조성물 중의 하나 이상은 완전 밀폐 용기 중의 건조된<br />

멸균 동결건조 분말로서 약 5mg 이상, 약 10mg 이상, 약 15mg 이상, 약 25mg 이상, 약 35mg 이상, 약 45mg 이<br />

상, 약 50mg 이상, 약 75mg 이상 또는 약 100mg 이상의 단위 용량으로 공급된다. 본 발명의 동결건조 예방제<br />

또는 치료제 또는 약제학적 조성물은 약 2℃ 내지 약 8℃에서 최초 용기에 보관되어야 하며, 본 발명의 예방제<br />

또는 치료제 또는 약제학적 조성물은 재구성 후 1주 이내, 5일 이내, 72시간 이내, 48시간 이내, 24시간 이내,<br />

<strong>12</strong>시간 이내, 6시간 이내, 5시간 이내, 3시간 이내 또는 1시간 이내에 투여되어야 한다. 대체 양태에서, 본 발<br />

명의 예방제 또는 치료제 및 약제학적 조성물 중의 하나 이상은 제제의 양 및 농도를 나타내는 완전 밀폐 용기<br />

에 액체 형태로 공급된다. 한 양태에서, 투여 조성물의 액체 형태는 완전 밀봉 용기에 약 0.25mg/ml 이상, 약<br />

0.5mg/ml 이상, 약 1mg/ml 이상, 약 2.5mg/ml 이상, 약 5mg/ml 이상, 약 8mg/ml 이상, 약 10mg/ml 이상, 약<br />

15mg/ml 이상, 약 25mg/ml 이상, 약 50mg/ml 이상, 약 75mg/ml 이상 또는 약 100mg/ml 이상으로 공급된다. 액<br />

- 43 -

Hooray! Your file is uploaded and ready to be published.

Saved successfully!

Ooh no, something went 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