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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 Ques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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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br />

[0260]<br />

[0261]<br />

[0262]<br />

드니손, 코데인 포스페이트/apap, 트라마돌 hcl/아세트아미노펜, 메탁사론, 멜록시캄, 메토카르바몰, 리도카인<br />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디플로페낙 나트륨, 가바펜틴, 덱사메타손, 카리소프로돌, 케토롤락 트로메타민, 인도메타<br />

신, 아세트아미노펜, 디아제팜, 나부메톤, 옥시코돈 hcl, 티자니딘 hcl, 디클로페낙 나트륨/미소프로스톨, 프로<br />

폭시펜 냅실레이트/apap, asa/oxycod/옥시코돈 ter, 이부프로펜/하이드로코돈 bit, 트라마돌 hcl, 에토돌락, 프<br />

로폭시펜 hcl, 아미트립틸린 hcl, 카리소프로돌/코데인 phos/asa, 몰핀 설페이트, 멀티비타민, 나프록센<br />

나트륨, 오르페나드린 시트레이트 및 테마제팜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br />

본 발명의 IL-1β 결합 단백질 또는 이의 항원 결합 부분과 배합될 수 있는 전신 홍반 루푸스(SLE) 치료 또는<br />

예방용 치료제의 예에는 NSAID, 예를 들면, 디클로페낙, 나프록센, 이부프로펜, 피록시캄, 인도메타신, COX2 억<br />

제제, 예를 들면, 셀레콕시브, 로페콕시브, 발데콕시브, 항말라리아제, 예를 들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스테로<br />

이드, 예를 들면, 프레드니손, 프레드니솔론, 부데노사이드, 덱사메타손, 세포독성제, 예를 들면,<br />

아자티오프린, 사이클로포스파미드, 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 메토트렉세이트, PDE4 억제제 또는 퓨린 합성 억제<br />

제, 예를 들면, 셀셉트(CELLCEPT<br />

)가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결합 단백질 또는 이의 항원 결합 부분은 또한 설파살<br />

라진, 5-아미노살리실산, 올살라진, 이뮤란 및 IL-1과 같은 염증촉진성 사이토킨의 합성, 생산 또는 작용을 방<br />

해하는 제제, 예를 들면, IL-1β 전환효소 억제제 및 IL-1ra와 같은 카스파제 억제제와 배합될 수도 있다. 본<br />

발명의 결합 단백질 또는 이의 항원 결합 부분은 또한 T 세포 신호 전달 억제제, 예를 들면, 티로신 키나제 억<br />

제제, 또는 T 세포 활성화 분자를 표적으로 하는 분자, 예를 들면, CTLA-4-IgG 또는 항-B7 계열 항체 및 항-PD-<br />

1 계열 항체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결합 단백질 또는 이의 항원 결합 부분은 IL-11 또는 항사이<br />

토킨 항체, 예를 들면, 포노토리주마브(항-IFNg 항체) 또는 항수용체 수용체 항체, 예를 들면, 항-IL-6 수용체<br />

항체 및 B 세포 표면 분자에 대한 항체와 배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결합 단백질 또는 이의 항원 결합 부분은<br />

또한 LJP 394(아베티무스), B 세포를 불활성화시키거나 고갈시키는 제제, 예를 들면, 리툭시마브(항-CD20 항<br />

체), 림포스태트-B(항-BlyS 항체), TNF 길항제, 예를 들면, 항-TNF 항체, D2E7(국제 특허 출원 공보 제WO<br />

97/29131호; HUMIRA<br />

), CA2(REMICADE<br />

), CDP571, TNFR-Ig 작제물(p75TNFRIgG(ENBREL<br />

) 및 p55TNFRIgG(Lenercept))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br />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은 "치료학적 유효량" 또는 "예방학적 유효량"의 본 발명의 IL-1β 결합 단백질 또는<br />

이의 항원 결합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치료학적 유효량"이란 용어는 목적하는 치료 결과를 수득하기 위한<br />

투여량과 필요 시간 동안의 유효한 양을 의미한다. 본원에 기재된 결합 단백질 또는 이의 항원 결합 부분의 치<br />

료학적 유효량은 당업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질병 상태, 연령, 성별 및 개체의 체중과 개체 내에서 목적<br />

하는 반응을 유도해내는 항체 또는 이의 항원 결합 부분의 능력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치<br />

료학적 유효량은 치료학적 유익 효과가 항체 또는 이의 항원 결합 부분의 임의의 독성 또는 유해 효과를 능가하<br />

는 양이다. "예방학적 유효량"은 목적하는 예방학적 결과를 수득하기 위한 투여량 및 필요 시간 동안의 유효한<br />

양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예방학적 용량은 질환의 초기 단계전이나 초기 단계에서 피험자에 사용되기 때문<br />

에 예방학적 유효량은 치료학적 유효량보다 적은 양일 것이다.<br />

투여 계획은 목적하는 최적 반응(예를 들면, 치료학적 또는 예방학적 반응)을 제공하도록 조정될 수 있다. 예<br />

를 들면, 1회의 볼루스(bolus)를 투여할 수 있거나, 여러 분할 용량을 경시적으로 투여할 수 있거나, 치료 상황<br />

의 위급성에 따라 비례하여 감소 또는 증가된 용량을 투여할 수 있다. 특히, 투여 용이성과 투여량의 균일성을<br />

위해 비경구 조성물을 용량 단위 형태로 제형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용량 단위 형태는 치<br />

료하는 포유동물 피험자에 대하여 단일 투여량으로서 적당한 물리적으로 분리된 단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각<br />

단위는 필요한 약제학적 담체와 관련하여 목적하는 치료 효과를 제공하도록 계산된 소정 양의 활성 화합물을 포<br />

함한다. 본 발명의 투여 단위 형태에 대한 세부사항은 (a) 활성 화합물의 독특한 특징 및 수득하고자 하는 특<br />

정 치료 또는 예방학적 효과, 및 (b) 개체의 감응도 치료에서 상기 활성 화합물을 배합하는 기술 고유의 제한에<br />

따라 결정되고 직접 좌우된다.<br />

공개특허 10-20<strong>12</strong>-0104542<br />

본 발명의 IL-1β 결합 단백질 또는 이의 항원 결합 부분의 치료학적 또는 예방학적 유효량에 대한 예시적인 범<br />

위는 약 0.1 내지 약 20mg/kg, 약 1 내지 약 10mg/kg이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투여량 값은 경감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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