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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만에서 영양염의 조석 및 계절 변화 서해

Ocean and Polar Research Tidal and Seasonal ... - 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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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중국해양환경보호법제의 전개 방향과<br />

5.<br />

시사점<br />

1992년 리우선언 <strong>및</strong> 의제21 이후에는 을<br />

고려하여” 관련 법령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 />

전을<br />

대하여 중국 해양환경보호법은 제4장 제41조를 추가<br />

이에<br />

<strong>및</strong> “대륙붕의 천연자원 개발, 관선에 의한 오염의<br />

건설”<br />

경감 <strong>및</strong> 통제”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br />

방지,<br />

만을 규범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은 제5장과 제6<br />

염<br />

통해 각각 “해안(해양)공정건설 프로젝트의 해양환<br />

장을<br />

대한 오염훼손”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추가하고 있<br />

경에<br />

중국은 1972년 채택된 해양투기방지를 위한 런던협약<br />

다.<br />

74) . 있다<br />

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에 대하여는 유<br />

해양환경오염훼손<br />

중국이 1980년 가입한《유류오염민사책임협약》(1969<br />

다.<br />

통과, 1975년 발효)은 해양유류오염에 대한 통일적 배<br />

년<br />

규정하고 당사자의 민사책임을 확정하고 있다.<br />

상제도를<br />

현행 해양환경보호법은 1982년 구법이 간략하게<br />

중국의<br />

손해단위(개인)의 배상청구권을 구체화하여,<br />

규정하였던<br />

선박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실시<br />

국가는<br />

해양환경법제의 전개방향<br />

중국<br />

해양환경보호 규범의 국내법적 수용을 통한 법<br />

국제적<br />

2006년 2월 13일에서 17일간 UN본부에서 개최된 회의( )에서는 정부대표, UN산하 전문기구, 정부간기구, NGOs <strong>및</strong> 수산업 관계자를 포함한 약 250명이 “국가 관할<br />

관한<br />

104 Yang, H. C. et al.<br />

1985년 가입하였는데, 이의 국내법적 이행조치로 해양<br />

에<br />

제7장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오염훼손<br />

환경보호법<br />

대한 규정을 통해 단위와 개인에 대한 투기행위를 엄<br />

에<br />

규율하고 있다. 1991년 가입한《국가간 폐기물이<br />

격하게<br />

문제는 전세계의 중심 화제이면서 가장 중요<br />

환경보호<br />

국가 정책으로 대두되었다. 국가 관할권 이원 해역에서<br />

한<br />

관한 바젤협약(1989)》에 대한 조치로는 역외 폐기<br />

동에<br />

중국 해역에서 폐기될 수 없는 금지규정을 추가하고<br />

물이<br />

자원개발 또한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br />

의<br />

안에서 수행되도록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것 역시<br />

테두리<br />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72) . 중국 역시 1972년 유<br />

이러한<br />

이후 해양환경보호법과 환경보호법을 제<br />

엔인간환경회의<br />

제198조와 ILO의《1990년 유류오염대비·<br />

엔해양법협약<br />

<strong>및</strong>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이 응급계획과 협조사항<br />

대응<br />

강조하고 있는데,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법은 제18조에<br />

을<br />

국가가 “중대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응급계획”을 제정<br />

서<br />

정부차원의 행동지침을 추진하고 있음은 이미 지적한<br />

한<br />

같다. 이는 일국의 국내법인 해양환경보호입법이 국<br />

바와<br />

촉구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중국 국가해사국은 을 개정된 해양환경보호법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선<br />

劃<br />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국내법적 조치를 제시하고 있<br />

박<br />

국제법적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br />

면서도 73) . 하다<br />

국내 입법과정에서 국제적 해양환경 규범을 수<br />

중국이<br />

있다는 증거는 해양환경보호법 개정 전후의 내용<br />

용하고<br />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먼저, 대기오염에 대하여는 유<br />

을<br />

제212조는 각국이 “대기로 부터, 또는 대기<br />

엔해양법협약<br />

통한 해양환경 오염 방지, 경감 <strong>및</strong> 통제를 위하여 국제<br />

를<br />

합의된 규칙, 기준, 권고관행과 절차 <strong>및</strong> 항공의 안<br />

적으로<br />

있다. 이에 따라 선주와 貨 主 는 위험에 대한 공<br />

규정하고<br />

부담하고, 선박유류오염 보험과 유류오염 배상<br />

동책임을<br />

기금제를 건립하고 있다.<br />

“국가가 대기 혹은 대기를 통하여 야기하는 해양환<br />

하여<br />

손해를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br />

경오염<br />

규정하였다. 해양개발 활동에 대하여는 유엔해<br />

취하도록<br />

제60조와 제79조가 “인공섬, 시설 또는 구조물<br />

양법협약<br />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학자<br />

제건설이<br />

평가는 여전히 그 양자간의 갭을 지적하고 있다. 이<br />

들의<br />

본문에서 지적한 법적, 집행적 문제점 외에 해양환경보<br />

는<br />

위한 공권력 혹은 기관 간의 문제점 <strong>및</strong> 효율성을 담<br />

호를<br />

있다. 1982년 중국 해양환경보호법은 해양개발활<br />

정하고<br />

대하여 단지 해양석유탐사개발 방지와 해양환경 오<br />

동에<br />

위한 직능상의 합리적 배분과 상당한 관련을 갖고<br />

보하기<br />

예를 들어, 중국의 역사적 원인은 지역발전을 위한<br />

있다.<br />

이외의 해양환경보호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적극<br />

경제발전<br />

유도하는 것이 상당한 한계를 갖게 한다. 물론, 지방<br />

성을<br />

정부의 환경보호 조치와 정책적 방안이 시도되고는 있으<br />

이원 영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와 실행 가능한 접근 방법을 논의하였다. 또<br />

권<br />

2006년 12월에는 UN 총회에서 157표의 찬성으로 해양과 해양법에 관한 문제의 결의안(A/61/L.30)이 통과되었는데, 여기에는<br />

한,<br />

활동과 심해 생물다양성 문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결의안은 para.28을 통해 해저기구가 유엔해양법협약 제<br />

심해저<br />

따라 지속적으로 규칙, 규정 <strong>및</strong>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심해저 자연자원을 보호, 육성하도록 하며, 또한 심해저 활동이 그<br />

145조에<br />

야기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을 방지토록 지적하고 있다.<br />

동식물에<br />

등(2008). p. 35. ; Hartley(1999). p. 123-148 ; 김대순(2005). p. 195 재인용.<br />

73)권<br />

제55조와 제87조 참조.<br />

74)해양환경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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