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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만에서 영양염의 조석 및 계절 변화 서해

Ocean and Polar Research Tidal and Seasonal ... - 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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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Large Marine Ecosystem Project) 등의 활동<br />

GEF<br />

통해서는 국내 해양환경 입법체계가 국제 기준과<br />

성과를<br />

중국은 각 행정 주관부서가 주체가 되어 해당 영<br />

먼저,<br />

일정 기간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법제도 정비계획<br />

역에서<br />

환경보호입법 과정에서 시행하는 우리의 입법예<br />

것으로,<br />

다른 거시적 환경보호체계 형성을 위한 조정절차<br />

고와는<br />

의견수렴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br />

이자<br />

국내법적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환경법제가 국<br />

중국의<br />

연근해 해양오염문제는 내륙에서 흘러나오는<br />

관련된다.<br />

연안에서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오염물질을<br />

오염물질과<br />

사 사<br />

논문은 “황해 퇴적물 이동현상 <strong>및</strong> 퇴적환경 연구<br />

이<br />

참고문헌<br />

정책법규사. 2002. 중국환경보호법규전서<br />

국가환경보호총국<br />

受 陸 源 汚 染 國 際 論 壇 . 66 p.<br />

免<br />

박성욱, 양희철. 2008. 중국 해양관련법령 이해. 삼신<br />

권문상,<br />

2002. 21세기 청색혁명과 해양환경정책론. 세모출판<br />

김석구.<br />

서울. 545 p. 사,<br />

學 瀛 . 2006. 環 境 法 學 . 淸 華 大 學 出 版 社 , 北 京 . 428 p.<br />

史<br />

祥 民 , 申 進 忠 . 2006. 海 洋 還 境 的 法 律 保 護 硏 究 . 中 國 海 洋 大<br />

徐<br />

80) ‘개정’은 입법 공백 영역에 대해 보충을 하거나 원칙성 법률에 대한 하부규칙 제정, 혹은 새로운 조항의 추가나 개정이 필요한 법<br />

대한 개정 조치 등을 의미한다.<br />

규에<br />

통지의 부속문서 2(환경입법계회표) 참조.<br />

81)해당<br />

82)김석구(2002). p. 363-364.<br />

106 Yang, H. C. et al.<br />

하천과 연안도시, 산업시설로부터의 오염에 대한<br />

원인인<br />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충분히 교류되고 있는가와<br />

환경부와<br />

반영하면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br />

추세를<br />

이러한 국내외적 성과는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br />

다.<br />

혹은 외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가지 측면<br />

내적<br />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br />

에서는<br />

부처가 어떻게 협력하여 대처하는가에 환경에 대한 효<br />

두<br />

집행력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82) .<br />

율적<br />

측면에서, 환경법은 민법이나 행정법과는 그 객관<br />

법적<br />

공익성이 훨씬 강하다. 이는 환경의 수익자가 미래<br />

성과<br />

사전에 공고함으로써 일반 대중과 사회, 학계 의견을<br />

을<br />

절차를 수립하고 있다. 예컨대, 2005년 중국 국<br />

수렴하는<br />

혹은 전 지구 이익보호라는 거시적 시각과는 별개로<br />

인류<br />

환경 생태계 그 자체를 지켜야 할 충분한 필요성이<br />

이미<br />

내부 局 務 회의를 통해 공포한 는 2006년부터 시작된<br />

全<br />

5개년계획 기간동안 환경보호법 영역의 정비계획<br />

제11차<br />

형성의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이며, 이<br />

환경정책<br />

개별 국가의 정책형성의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다. 자국<br />

는<br />

발표하였다. 구체적 법제도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입법<br />

을<br />

통해 (1) 입법 공백상태인 영역에 대한 ‘제정’, (2)<br />

방식을<br />

이익만을 고려한 정책이 효과적 결과로 이어지기에는<br />

의<br />

이미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현실을<br />

환경문제가<br />

필요한 보충이 필요한 ‘개정’ 80) , (3) 구체<br />

하부규칙이나<br />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영역은 ‘연구’로 분류하여 추진<br />

적<br />

때, 국제규범의 일방적 수용자세보다는 국제 해양<br />

고려할<br />

질서의 형성이라는 주동적 기준제시와 실천이 필요<br />

환경<br />

한 시기임을 자각하여야 한다.<br />

81) . 중국의 입법계획서 공표는 법령(안)을 대상으로<br />

된다<br />

일반 <strong>및</strong> 전문가 의견 수렴의 전단계에 해당하는<br />

진행하는<br />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논문의 구체적 내용<br />

(PM44900)”의<br />

세심하게 보아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심사위원님께<br />

까지<br />

환경규범과는 비교적 유기적 수용체제를 갖추고 있<br />

제적<br />

평가되면서도, 기능적 내지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면<br />

다고<br />

감사드린다.<br />

추진되고 있는가의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 국책사업<br />

서<br />

같은 중요 국가정책 수립 시에는 사업 자체의 타당<br />

등과<br />

경제성, 환경성 <strong>및</strong> 시급성을 공정하고 과학적인<br />

성이나<br />

검증을 통해 결정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행<br />

조사와<br />

(1997-2001. 4).<br />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은 여전히 각 정책이 충분한 공<br />

전후<br />

형성하면서 추진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는<br />

감대를<br />

家 環 境 保 護 總 局 . 2006. 中 國 保 護 海 洋 還 境 免 受 陸 源 汚 染 -<br />

國<br />

家 報 告 . In: UNEP/GPA/2006 《 保 護 海 洋 還 境 免 受 陸 源<br />

國<br />

해양환경법제가 기능별 역할을 무시하고 성과위<br />

우리의<br />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조심스러운 재고의 견해<br />

주로<br />

汚 染 全 球 行 動 計 劃 》 第 2 次 政 府 間 審 査 會 中 國 保 護 海 洋 還 境<br />

수 있으며, 사전에 이해조정 시스템이 제도화될 필요<br />

일<br />

있음을 의미한다.<br />

가<br />

해양환경정책에 관한 관리 부서 난립은 우리에게<br />

중국<br />

예외가 아니다.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해양환경 보전<br />

도<br />

서울. 915 p. 출판사,<br />

2005. 국제법론. 삼영사, 서울. 1233 p.<br />

김대순.<br />

일원화되었고 많은 법령 정비가 있었다. 단, 부처<br />

행정은<br />

관할과 법체계상의 효율성이 동시에 제고되었는지는<br />

간<br />

여전히 의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근해 해양오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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