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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만에서 영양염의 조석 및 계절 변화 서해

Ocean and Polar Research Tidal and Seasonal ... - 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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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 환경위해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여 형사처벌을<br />

서,<br />

위해서는 환경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오염과 환경파<br />

받기<br />

중국 형법 제13조는 “사정이 경미하고 손해가 크지<br />

된다.<br />

경우는 범죄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br />

않은<br />

일정한 위법행위의 위해성이 행정위법인가 형사범죄<br />

때,<br />

구분하는 것은 해당 행위의 성질을 구분하는 것이<br />

인가를<br />

관건임을 알 수 있다.<br />

일차적<br />

7월 9일, 국무원이 공포한 제3조는 “법집행 행정기관이 법에 의<br />

嫌<br />

있음에도, 실효적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br />

두고<br />

의미한다. 있음을<br />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중, 위법사실과 관련된 금<br />

거하여<br />

위법사실과 관련된 사정, 위법사실이 조장한 결과 등<br />

액,<br />

들어, 1997년 3월 개정되어 동년 10월부터 시행된<br />

예를<br />

은 제6장 제6절을 통해 “환경자원보호 훼손<br />

중국<br />

발견할 경우, 형법의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죄 파괴에<br />

을<br />

죄, 사회관리질서 방해죄 등의 규정과 최고인민법<br />

관한<br />

신설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환경자원보호훼손죄는<br />

죄”를<br />

방해죄”에 해당되며, 제338조에서 제346조<br />

“사회관리질서<br />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죄, 사회관리<br />

원·최고인민검찰원의<br />

등에 관한 사법해석, 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br />

질서방해죄<br />

<strong>및</strong> 를 통해 모두 15종류의 환경자<br />

규정<br />

열거하고 있다 69) . 주의할 것은, 이들 환경<br />

원보호훼손죄를<br />

경제범죄 사건 소추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죄<br />

의<br />

혐의가 있는 경우로, 법에 따라 형사책임 소추가 필<br />

구성<br />

범죄행위는 모두 특정 사회 위해성을 명<br />

보호영역에서의<br />

갖추어야 범죄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br />

확히<br />

행위가 사회위해성을 구성하여 행정처벌이 아닌 형법<br />

괴<br />

규정하는 범위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회 위<br />

이<br />

연관된다. 이러한 범위에 관련된 위법행위는<br />

범죄행위에<br />

경우 이미 형법상의 “환경자원보호 훼손죄”에 포함<br />

많은<br />

“수량이 비교적 크거나”, “수량이 거대”하거나, “심<br />

해성이<br />

결과를 야기”하거나, “결과가 특별히 심각”하거나,<br />

각한<br />

심각”하거나, “사정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 등의<br />

“사정이<br />

기준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 70) . 해양환경<br />

‘모호한’<br />

법률규정을 보건대, 중국 해양환경보호법 제91조는<br />

관련<br />

중대한 오염을 야기한 사고로 公 私 의 재산에<br />

해양환경에<br />

행위에 대하여도 형사적 이송절차로 이송된 경우가<br />

오염<br />

이를 반증한다.<br />

없음이<br />

손실이나 인신 상해를 야기한 경우, 법에 따른 형<br />

중대한<br />

추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양공정조례<br />

사책임을<br />

제50조와 제52조를 통해, 관련 책임 주관부서의 책<br />

또한<br />

<strong>및</strong>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 등을 규<br />

임자<br />

해역 수질기준에 미치지 못한 해역은 전체 해역면<br />

역에서<br />

약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br />

적의<br />

있다. 그러나, 실제 법집행 과정에서 무엇이 “중대<br />

정하고<br />

손실”이고 무엇이 “중대한 사고”인지, 또한 “심각한 결<br />

한<br />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정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br />

과”란<br />

범죄 구성여부에 대한 통제기준 역시 사실상 ‘주<br />

있으며,<br />

강조된다는 측면에서 해양환경 범죄를 효과적으<br />

관성’이<br />

처벌하는 데는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생각<br />

로<br />

실시한 단속결과, 약 1383건의 행정처벌을 행하였으<br />

여<br />

이를 형사처벌로 이송한 경우는 한건도 없었다 71) . 이<br />

나,<br />

법집행의 한계성은 관련부서가 법집행 과정에서 행<br />

러한<br />

형사처벌 수단을 정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명<br />

정처벌과<br />

기준 제시 노력이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정책과 동시<br />

확한<br />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br />

에<br />

벌금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었음을 토로한 바 있다. 蔡 岩 紅 . “ 我 國 海 洋 境 保 護 法 律 制 度 需 完 善 (해양환경보호법률제도 정<br />

하는<br />

긴요)”( 中 國 法 制 日 報 , 2007.9.11).<br />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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