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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만에서 영양염의 조석 및 계절 변화 서해

Ocean and Polar Research Tidal and Seasonal ... - 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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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정의 오염 배출 관리에 대하여, 조<br />

하였다(제3장).<br />

(1) 해양공정 오염 배출 보고제도, (2) 해양공정 오<br />

례는<br />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제36조).<br />

염방지를<br />

대한 예방과 통제에 관하여, 조례는 (1)<br />

해양오염사고에<br />

(3) 오염사고 응급처리의 상세화를 규정함으로<br />

보고제도,<br />

각급 지방정부와 관련 조직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br />

써<br />

였다(제5장).<br />

42) 는 선박, 항공기, 플랫폼 <strong>및</strong> 기타<br />

<br />

폐기, 투기 목적의 운송 등의 행위에 적용된다(제2<br />

서의<br />

단, 투기에는 임대하여 이용하는 선박, 항공기와 기<br />

조).<br />

폐기물은 <br />

생하는<br />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제2조 <strong>및</strong> 제3조).<br />

에<br />

제정된 <br />

1983년<br />

해양석유의 탐사, 개발, 생산, 저장 <strong>및</strong> 수송관 등의 관<br />

는<br />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요구를 종합하여 법정화, 절차<br />

의<br />

체계화한 것으로 모든 환경 관련 주체가 준수하여야<br />

화,<br />

법적 장치를 말한다.<br />

하는<br />

1999년 해양환경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해양환<br />

중국은<br />

오염물 배출비용징수제도, 환경오염 훼손 시설의<br />

준제도,<br />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제도, 현장조사<br />

퇴출제도,<br />

선박유류오염에 대한 보험 <strong>및</strong> 유류오염에 대한 배상<br />

제도,<br />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주의할 만한 것으로는 (1)<br />

기금제도<br />

해양공정이 건설, 운영 중에 비준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 건설단위는 해당 상황 출현후 20일내에 환<br />

41)제20조는<br />

대한 후평가를 실시한다. 후평가의 결론에 따라 개선조치를 하고, 또한 후평가 결론과 개진 조치를 원래의 공정환경영<br />

경영향에<br />

42)국무원이 1985년 3월 6일 공포하였으며,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br />

허가증은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해양환경보호법은 “해양에 폐기물을 투기하고자<br />

43)폐기물<br />

조직은 국가해양행정 주관부서에 서면신청하고, 심사비준을 통해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 />

하는<br />

44) 제30조 <strong>및</strong> 관련 조항.<br />

98 Yang, H. C. et al.<br />

후 평가제도 41) , (3) 사용만료 후 제거 혹은<br />

환경영향의<br />

사용변경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등을 규정<br />

기타용도로의<br />

해양환경오염방지의 주요제도<br />

3.<br />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기본원칙이라 함은 해양<br />

중국에서<br />

방지 혹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전 과정에서 준수되<br />

오염<br />

하는 기본 준칙을 말한다. 중국의 해양환경 보호를<br />

어야<br />

배출 비준과 비용부과 감독관리제도의 명확화, (3) 해<br />

염<br />

폐기물관리 상세화, (4) 오염물<br />

양유기탐사개발황동중의<br />

기본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 원칙, 예방을 위<br />

위한<br />

하되 방지를 결합한 원칙, 오염자 부담원칙, 경제건<br />

주로<br />

제한과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제4장). 해양공정<br />

배출의<br />

인한 오염 배출에 대하여는 소위 “ 收 支 兩 條 線 ” 관<br />

으로<br />

환경보호의 조화원칙 등으로 국제적 환경보호 흐름<br />

설과<br />

크게 다르지 않다. 단, 중국은 해양환경보호의 의무적<br />

과<br />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오염물 배출에 대한 금<br />

리제도를<br />

모두 재정예산에 산입하고, 모든 금액을 해양환경오<br />

액은<br />

강화하고 환경법이 규정하는 목표와 임무 수행을<br />

요건을<br />

위해 이들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기본제도’를 입<br />

제고하기<br />

있다. 이는 환경감독관리에서 보편적 의의를 갖<br />

법화하고<br />

법률규칙이자 절차로써, 특정 혹은 일련의 환경보호 관<br />

는<br />

인한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응급조치<br />

해양공정오염으로<br />

시간, 내용에 대한 단계별 조치, (2) 오염사고<br />

편제주체,<br />

조정하는 법률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해양환경보호<br />

계를<br />

일반적 환경법률 규범이나 환경보호법의 기본<br />

기본제도는<br />

다른, 그러나 환경보호법률 규범의 중요한 구성<br />

원칙과는<br />

즉, 해양환경보호의 기본제도는 환경오염방지<br />

부분이다.<br />

통한 폐기물과 기타 물질 투기를 방지하기 위<br />

적재기구를<br />

것으로, 중국의 내해, 영해, 대륙붕과 기타 관할해역에<br />

한<br />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제도를 도입하였<br />

경의<br />

여기에는 원래의 환경영향평가와 三 同 時 제도, 해양<br />

는데,<br />

적재기구 <strong>및</strong> 시설이 정상적인 조작으로 생성되는 폐기<br />

타<br />

배출을 포함하지 않으며, 석유탐사개발 과정에서 발<br />

물의<br />

대한 손해배상제도 외에, 해양기능구역과 해<br />

환경오염에<br />

중점해역오염물 총량제, 해양환경기<br />

양환경보호계획제도,<br />

폐기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는 폐기<br />

중국의 43) , 허가증은 그 폐기물의 독성과 유해<br />

물허가증제도인데<br />

함량,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 요소 등에 따라 긴급허<br />

물질<br />

특별허가증, 보통허가증으로 구분된다(제6조내지<br />

가증,<br />

오염물 배출량 통제제도, (2) 해양환경영향평가<br />

중점해역<br />

(3) 三 同 時 제도, (4) 해양오염물 배출비용징수제, (5)<br />

제도,<br />

제11조).<br />

배출허가제, (6) 해양환경오염방지기준화제도<br />

해양오염물<br />

있다. 등이<br />

작업활동에 44) 관하여 제정한 행정법규로서, 중국의 관<br />

련<br />

석유탐사개발에 종사하는 모든 자와 이들이<br />

할해역에서<br />

배출총량 통제제도<br />

중점해역오염물<br />

대한 오염물 배출총량 통제제도는 1999년<br />

중점해역에<br />

고정식 <strong>및</strong> 이동식 플랫폼 <strong>및</strong> 기타 관련시설에<br />

사용하는<br />

적용된다(제2조).<br />

개정된 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제3<br />

향평가보고서를 비준한 해양주관부서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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