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만에서 영양염의 조석 및 계절 변화 서해
Ocean and Polar Research Tidal and Seasonal ... - 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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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정의 오염 배출 관리에 대하여, 조<br />
하였다(제3장).<br />
(1) 해양공정 오염 배출 보고제도, (2) 해양공정 오<br />
례는<br />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제36조).<br />
염방지를<br />
대한 예방과 통제에 관하여, 조례는 (1)<br />
해양오염사고에<br />
(3) 오염사고 응급처리의 상세화를 규정함으로<br />
보고제도,<br />
각급 지방정부와 관련 조직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br />
써<br />
였다(제5장).<br />
42) 는 선박, 항공기, 플랫폼 <strong>및</strong> 기타<br />
<br />
폐기, 투기 목적의 운송 등의 행위에 적용된다(제2<br />
서의<br />
단, 투기에는 임대하여 이용하는 선박, 항공기와 기<br />
조).<br />
폐기물은 <br />
생하는<br />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제2조 <strong>및</strong> 제3조).<br />
에<br />
제정된 <br />
1983년<br />
해양석유의 탐사, 개발, 생산, 저장 <strong>및</strong> 수송관 등의 관<br />
는<br />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요구를 종합하여 법정화, 절차<br />
의<br />
체계화한 것으로 모든 환경 관련 주체가 준수하여야<br />
화,<br />
법적 장치를 말한다.<br />
하는<br />
1999년 해양환경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해양환<br />
중국은<br />
오염물 배출비용징수제도, 환경오염 훼손 시설의<br />
준제도,<br />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제도, 현장조사<br />
퇴출제도,<br />
선박유류오염에 대한 보험 <strong>및</strong> 유류오염에 대한 배상<br />
제도,<br />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주의할 만한 것으로는 (1)<br />
기금제도<br />
해양공정이 건설, 운영 중에 비준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 건설단위는 해당 상황 출현후 20일내에 환<br />
41)제20조는<br />
대한 후평가를 실시한다. 후평가의 결론에 따라 개선조치를 하고, 또한 후평가 결론과 개진 조치를 원래의 공정환경영<br />
경영향에<br />
42)국무원이 1985년 3월 6일 공포하였으며,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br />
허가증은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해양환경보호법은 “해양에 폐기물을 투기하고자<br />
43)폐기물<br />
조직은 국가해양행정 주관부서에 서면신청하고, 심사비준을 통해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 />
하는<br />
44) 제30조 <strong>및</strong> 관련 조항.<br />
98 Yang, H. C. et al.<br />
후 평가제도 41) , (3) 사용만료 후 제거 혹은<br />
환경영향의<br />
사용변경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등을 규정<br />
기타용도로의<br />
해양환경오염방지의 주요제도<br />
3.<br />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기본원칙이라 함은 해양<br />
중국에서<br />
방지 혹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전 과정에서 준수되<br />
오염<br />
하는 기본 준칙을 말한다. 중국의 해양환경 보호를<br />
어야<br />
배출 비준과 비용부과 감독관리제도의 명확화, (3) 해<br />
염<br />
폐기물관리 상세화, (4) 오염물<br />
양유기탐사개발황동중의<br />
기본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 원칙, 예방을 위<br />
위한<br />
하되 방지를 결합한 원칙, 오염자 부담원칙, 경제건<br />
주로<br />
제한과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제4장). 해양공정<br />
배출의<br />
인한 오염 배출에 대하여는 소위 “ 收 支 兩 條 線 ” 관<br />
으로<br />
환경보호의 조화원칙 등으로 국제적 환경보호 흐름<br />
설과<br />
크게 다르지 않다. 단, 중국은 해양환경보호의 의무적<br />
과<br />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오염물 배출에 대한 금<br />
리제도를<br />
모두 재정예산에 산입하고, 모든 금액을 해양환경오<br />
액은<br />
강화하고 환경법이 규정하는 목표와 임무 수행을<br />
요건을<br />
위해 이들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기본제도’를 입<br />
제고하기<br />
있다. 이는 환경감독관리에서 보편적 의의를 갖<br />
법화하고<br />
법률규칙이자 절차로써, 특정 혹은 일련의 환경보호 관<br />
는<br />
인한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응급조치<br />
해양공정오염으로<br />
시간, 내용에 대한 단계별 조치, (2) 오염사고<br />
편제주체,<br />
조정하는 법률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해양환경보호<br />
계를<br />
일반적 환경법률 규범이나 환경보호법의 기본<br />
기본제도는<br />
다른, 그러나 환경보호법률 규범의 중요한 구성<br />
원칙과는<br />
즉, 해양환경보호의 기본제도는 환경오염방지<br />
부분이다.<br />
통한 폐기물과 기타 물질 투기를 방지하기 위<br />
적재기구를<br />
것으로, 중국의 내해, 영해, 대륙붕과 기타 관할해역에<br />
한<br />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제도를 도입하였<br />
경의<br />
여기에는 원래의 환경영향평가와 三 同 時 제도, 해양<br />
는데,<br />
적재기구 <strong>및</strong> 시설이 정상적인 조작으로 생성되는 폐기<br />
타<br />
배출을 포함하지 않으며, 석유탐사개발 과정에서 발<br />
물의<br />
대한 손해배상제도 외에, 해양기능구역과 해<br />
환경오염에<br />
중점해역오염물 총량제, 해양환경기<br />
양환경보호계획제도,<br />
폐기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는 폐기<br />
중국의 43) , 허가증은 그 폐기물의 독성과 유해<br />
물허가증제도인데<br />
함량,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 요소 등에 따라 긴급허<br />
물질<br />
특별허가증, 보통허가증으로 구분된다(제6조내지<br />
가증,<br />
오염물 배출량 통제제도, (2) 해양환경영향평가<br />
중점해역<br />
(3) 三 同 時 제도, (4) 해양오염물 배출비용징수제, (5)<br />
제도,<br />
제11조).<br />
배출허가제, (6) 해양환경오염방지기준화제도<br />
해양오염물<br />
있다. 등이<br />
작업활동에 44) 관하여 제정한 행정법규로서, 중국의 관<br />
련<br />
석유탐사개발에 종사하는 모든 자와 이들이<br />
할해역에서<br />
배출총량 통제제도<br />
중점해역오염물<br />
대한 오염물 배출총량 통제제도는 1999년<br />
중점해역에<br />
고정식 <strong>및</strong> 이동식 플랫폼 <strong>및</strong> 기타 관련시설에<br />
사용하는<br />
적용된다(제2조).<br />
개정된 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제3<br />
향평가보고서를 비준한 해양주관부서에 보고하고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