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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만에서 영양염의 조석 및 계절 변화 서해

Ocean and Polar Research Tidal and Seasonal ... - 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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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해양발전전략연구소(China Institute for Marine<br />

양국<br />

CIMA) 소장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br />

Affairs,<br />

주변국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2) .<br />

해<br />

소장의 지적은 사실 발해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비록<br />

高<br />

하다.<br />

바와 같이, 경제적 측면에서 시작된 세계화는<br />

주지하는<br />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br />

법이면서도<br />

본 논문은 먼저 우리의 해양환경 정책과 밀접한 관련<br />

서,<br />

관련 문제점은 우리의 해양환경보호법제의 체계화 과<br />

고,<br />

조정적 요소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는<br />

정에<br />

高 之 國 소장에 의하면, 발해는 중국에서 가장 오염이 심각한 해역으로, 매년 약 57억톤의 유독성 폐기물과 약 20억톤의 고체폐기<br />

1)<br />

유입되었으며, 2006년에만 약 15.8억톤의 유독성 화공폐기물이 유입되었다. 발해환경오염의 약 80%는 육지오염원, 약 20%<br />

물이<br />

해상오염원으로 보고되고 있다. 中 新 社 (2007. 3. 12) ; 天 津 日 報 (2007. 3. 14) ; 中 國 新 聞 網 (2007. 3. 12)<br />

가<br />

北 京 靑 年 報 (2007.3.13)<br />

2)<br />

들어, 중국은 2000년 발해의 수질 <strong>및</strong> 생태환경 회복과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포하<br />

3)예를<br />

바, 이것이《 渤 海 碧 海 行 動 計 劃 》이다. 본 계획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를 단기계획, 2006년부터 2010년까지를 중기, 2010<br />

였는<br />

2015년까지를 장기계획으로 수립, 시기별 행동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발해벽해행동계획은 육지오염원 통제를 주요<br />

년부터<br />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계획기간인 15년 동안 총 600억 중국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于 2001).<br />

내용으로<br />

접하고 있는 중국 연안지방( 省 , 自 治 區 , 直 轄 市 )에는 북쪽에서부터 요녕성, 하북성, 천진시,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 상해<br />

4)해안선을<br />

복건성, 광서장족자치구, 광동성, 해남성,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등이 있으며, 이들은 전체 중국경제를 움직이는<br />

시,<br />

중요한 연안지방이기도 하다.<br />

가장<br />

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일부 조항(제19조 1항 2호)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br />

5)본<br />

제40조와 제53조는 법 시행 후《선박유해방오시스템의규제에관한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br />

터,<br />

규정하고 있다. 고<br />

법안은 1977년 12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의 국내법적 근<br />

6)동<br />

마련을 위해 제정한 《해양오염방지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br />

거<br />

내용은 해양환경관리법 참조; 김영석 해양정책국장. 2007.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바다. 국정브리핑 기고문<br />

7)자세한<br />

90 Yang, H. C. et al.<br />

서 론<br />

1.<br />

내수 해역의 환경보호 문제가 각국의 주요 정책<br />

해양과<br />

관리기반 구축 방향으로 정비된 것이다 7) . 연안개발<br />

합적<br />

도시화 정책이 가속화됨에도 국가정책의 후순위에 있<br />

과<br />

해양환경 보호의 투자와 연구현실을 고려한다면, 늦<br />

었던<br />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다<br />

게나마<br />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개방정책을 표방한 이래 지<br />

과제로<br />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세계의 공장으로 역할을 확<br />

속적인<br />

일이다.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의 제정이<br />

행스러운<br />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였다는 긍정적 평<br />

해양환경관리를<br />

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성장의 역동성 만큼이나 심각<br />

고히<br />

환경문제를 고민하여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중국해<br />

한<br />

여전히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제도의 정비 등의 조치<br />

가는<br />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br />

를<br />

본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화 추세를 통해 이루어<br />

하리라<br />

해양환경보호법제의 동질화 현상과 주변국의 해양<br />

지는<br />

한 高 之 國 박사는 2007년 전인대 환경위원회<br />

의원이기도<br />

“발해만 근해의 어류와 새우, 게 등 주요 수자원이<br />

에서<br />

추진 현황 <strong>및</strong> 전개방향은 우리의 방향성 설<br />

환경보호법제<br />

객관적 조정 여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br />

정에<br />

있다”고 지적하고 1) , 발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br />

사라지고<br />

법집행 체제가 수립되지 않으면 환경오염으로 인<br />

체계와<br />

해양환경문제의 세계화로 확산되었으며, 일국의 해<br />

이미<br />

보호조치 또한 주변국 혹은 전 세계 국가와의 유<br />

양환경<br />

해양오염의 심각성 인지와 이를 위한 제도적 대책<br />

중국이<br />

수립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3) , 지나치게 연안지역에 집<br />

을<br />

연계를 통하지 않고는 실행과 효과의 한계가 있음<br />

기적<br />

부정할 수 없다. 이는 환경에 관한 법률규정이 국내<br />

또한<br />

산업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해양환경 관련<br />

중된<br />

국제사회의 해양환경 추세와 여전히 일정한 갭이<br />

법제가<br />

점은 현재의 정책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br />

있다는<br />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br />

을<br />

<strong>및</strong> 상호 협력의 공간이 절대적인 중국의 해양환경보호<br />

성<br />

형성과정과 주요내용 이해에 목적을 두었다. 중국<br />

법제의<br />

위한 체계적 노력의 움직임은 우리나<br />

해양환경보호를<br />

시작되고 있다. 지난 2006년 12월 22일 국회를<br />

라에서도<br />

분석은 동북아시아 환경협력 조정을<br />

해양환경보호법제<br />

데 있어서 이질적 요소를 최소화하는데 조력하<br />

추진하는<br />

2007년 1월 제정·공포된 《해양환경관리법》<br />

통과하고<br />

그것이다 5) . 동 관리법은 6) 선박기인 오염관리를 주된<br />

이<br />

하는 해양오염방지법을 개편하여 오염원인자<br />

내용으로<br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해양유입 또는 해양<br />

책임원칙,<br />

예방적 환경정책과 치유적환경정책의 연계와 통<br />

동시에<br />

측면에서 동북아 해역에서 요구되는 환경정책<br />

합이라는<br />

등에 대한 관리강화, 바다 골재채취 등의 각<br />

발생오염원<br />

해양이용 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해양환경의 종<br />

종<br />

의 상호보완적 연계성 확보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br />

(1.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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