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만에서 영양염의 조석 및 계절 변화 서해
Ocean and Polar Research Tidal and Seasonal ... - 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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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였다 22) .<br />
4월부터<br />
제5조를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기관<br />
해양환경보호법은<br />
선박오염 사고가 어업에 손해를 일으키는 경우, 어<br />
만일,<br />
주무부서를 참여시켜 조사처리 한다. 이 밖에, 어<br />
업행정<br />
22) 1982년 8월 23일 제5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통과, 1999년 12월 25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br />
94 Yang, H. C. et al.<br />
해양환경보호의 조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9년 전<br />
따른<br />
상무위를 통해 해양환경보호법을 개정하여 2000년<br />
인대<br />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또한 일반 오염사고 이외<br />
을<br />
어업오염사고를 조사처리하는 책임이 있다. 군대의 환<br />
의<br />
부서는 군사선박의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감독관<br />
경보호<br />
<strong>및</strong> 오염사고에 대한 조사처리를 담당하며, 연안의 縣 級<br />
리<br />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 주관부<br />
간<br />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전국 환경보호 업무에 대한 통<br />
서인<br />
지방인민정부가 행사하는 해양환경 감독관리 부서의<br />
이상<br />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해양환경보호법<br />
직책은<br />
감독관리 부서로서 전국 해양환경 보호 업무에 대한<br />
일적<br />
협조 <strong>및</strong> 감독을 실시하고, 또한 전국의 육상 기인<br />
지도와<br />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확정토록 하고 있다<br />
과<br />
2 참조).<br />
(Fig.<br />
해안 공사건설 사업의 해양오염 훼손에 대한<br />
오염물질과<br />
보호업무”를 책임진다. 또한, 국가해양행정 주관부서<br />
환경<br />
전국과 지방에 기능에 따른 해양구역<br />
해양환경보호법은<br />
설정토록 하고 있으며(제6조), 기능 구역에 따라 전국<br />
을<br />
국가해양국은 “해양환경의 감독관리와 해양환경의 조<br />
인<br />
<strong>및</strong> 과학연구에 책임을 지고, 전국<br />
사·탐지·감시·평가<br />
보호계획과 중점해역 지역성 해양환경보호계획<br />
해양환경<br />
수립하여 실시하며, 한 지역 혹은 한 부서 이상의 업무<br />
을<br />
해양건설 사업과 해양투기 폐기물의 해양에 대한 오염<br />
의<br />
대한 환경보호업무”를 수행하며, 해사( 海 事 )행정<br />
훼손에<br />
대하여는 관련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해결토록 하고<br />
에<br />
만일, 관련 지방정부 혹은 부서 간 업무조정<br />
있다(제7조).<br />
해사국은 “관할 항구수역내 비군사선박과 항<br />
주관부서인<br />
수역외의 비어업 <strong>및</strong> 비군사선박의 해양환경 오염에 대<br />
내<br />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무원이 결정토록 하여 효율적<br />
이<br />
집행의 강행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두었다(제8조). 해<br />
업무<br />
감독관리, 오염사고의 조사처리, 외국국적의 선박이 일<br />
한<br />
오염사고에 대한 검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br />
으킨<br />
국가와 지방정부의 해양환경 기준 의무를<br />
양환경보호법은<br />
이를 지방정부의 업무계획에 포함함으로써 해<br />
규정하고,<br />
보호의 목표와 임무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였다(제<br />
양환경<br />
오염물 배출에 대하여는 국가 규정에 따라 폐기비용<br />
9조).<br />
주관부서는 “항구 내 비군사선박과 항구 수역 외<br />
업행정<br />
해양환경을 감독관리하고, 어업수역 생태환경<br />
어업선박의<br />
지급하되(제10조 <strong>및</strong> 제11조), 방출 기준을 초과할 경우<br />
을<br />
기한을 정하여 회복하고(제12조), 해양환경에 중대한<br />
에는<br />
Fig. 2. Major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standard by legislative subject of China.<br />
등의 지표수 <strong>및</strong> 지하수의 오염방지에 적용한다. 해양오염 방지는 법률로 규정하고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규정<br />
수로·저수지<br />
해양환경보호법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br />
함으로써,<br />
의에서 개정,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