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법률의 모호성 적용 불구하고,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법제는 여전히 그럼에도 구조적 측면에서는 “해양환경감독관리” 양환경보호법은 “해양생태보호”라는 새로운 장을 추가한 것 외에, 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66) . 또한 후자의 경 지관리조례>가 가 아닌
특정의 환경위해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여 형사처벌을 서, 위해서는 환경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오염과 환경파 받기 중국 형법 제13조는 “사정이 경미하고 손해가 크지 된다. 경우는 범죄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않은 일정한 위법행위의 위해성이 행정위법인가 형사범죄 때, 구분하는 것은 해당 행위의 성질을 구분하는 것이 인가를 관건임을 알 수 있다. 일차적 7월 9일, 국무원이 공포한 제3조는 “법집행 행정기관이 법에 의 嫌 있음에도, 실효적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두고 의미한다. 있음을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중, 위법사실과 관련된 금 거하여 위법사실과 관련된 사정, 위법사실이 조장한 결과 등 액, 들어, 1997년 3월 개정되어 동년 10월부터 시행된 예를 은 제6장 제6절을 통해 “환경자원보호 훼손 중국 발견할 경우, 형법의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죄 파괴에 을 죄, 사회관리질서 방해죄 등의 규정과 최고인민법 관한 신설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환경자원보호훼손죄는 죄”를 방해죄”에 해당되며, 제338조에서 제346조 “사회관리질서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죄, 사회관리 원·최고인민검찰원의 등에 관한 사법해석, 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 질서방해죄 <strong>및</strong> 를 통해 모두 15종류의 환경자 규정 열거하고 있다 69) . 주의할 것은, 이들 환경 원보호훼손죄를 경제범죄 사건 소추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죄 의 혐의가 있는 경우로, 법에 따라 형사책임 소추가 필 구성 범죄행위는 모두 특정 사회 위해성을 명 보호영역에서의 갖추어야 범죄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 확히 행위가 사회위해성을 구성하여 행정처벌이 아닌 형법 괴 규정하는 범위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회 위 이 연관된다. 이러한 범위에 관련된 위법행위는 범죄행위에 경우 이미 형법상의 “환경자원보호 훼손죄”에 포함 많은 “수량이 비교적 크거나”, “수량이 거대”하거나, “심 해성이 결과를 야기”하거나, “결과가 특별히 심각”하거나, 각한 심각”하거나, “사정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 등의 “사정이 기준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 70) . 해양환경 ‘모호한’ 법률규정을 보건대, 중국 해양환경보호법 제91조는 관련 중대한 오염을 야기한 사고로 公 私 의 재산에 해양환경에 행위에 대하여도 형사적 이송절차로 이송된 경우가 오염 이를 반증한다. 없음이 손실이나 인신 상해를 야기한 경우, 법에 따른 형 중대한 추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양공정조례 사책임을 제50조와 제52조를 통해, 관련 책임 주관부서의 책 또한 <strong>및</strong>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 등을 규 임자 해역 수질기준에 미치지 못한 해역은 전체 해역면 역에서 약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적의 있다. 그러나, 실제 법집행 과정에서 무엇이 “중대 정하고 손실”이고 무엇이 “중대한 사고”인지, 또한 “심각한 결 한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정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과”란 범죄 구성여부에 대한 통제기준 역시 사실상 ‘주 있으며, 강조된다는 측면에서 해양환경 범죄를 효과적으 관성’이 처벌하는 데는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생각 로 실시한 단속결과, 약 1383건의 행정처벌을 행하였으 여 이를 형사처벌로 이송한 경우는 한건도 없었다 71) . 이 나, 법집행의 한계성은 관련부서가 법집행 과정에서 행 러한 형사처벌 수단을 정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명 정처벌과 기준 제시 노력이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정책과 동시 확한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에 벌금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었음을 토로한 바 있다. 蔡 岩 紅 . “ 我 國 海 洋 境 保 護 法 律 制 度 需 完 善 (해양환경보호법률제도 정 하는 긴요)”( 中 國 法 制 日 報 , 2007.9.11).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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