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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만에서 영양염의 조석 및 계절 변화 서해

Ocean and Polar Research Tidal and Seasonal ... - 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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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오염원에 대하여 배출량을 분배하여야 한<br />

정하며,<br />

구체적 조치는 국무원이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 />

다.<br />

환경 최대 허용치를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br />

오염물의<br />

확정되면 확정 지역의 각 기업단위의 오염물 배<br />

허용치가<br />

중국 은 “계획과 건설프로젝트<br />

것으로,<br />

실시후 환경에 야기될 수 있는 영향을 분석, 예측, 평가<br />

의<br />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대<br />

하고,<br />

조치를 제기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방법과 제도”<br />

책과<br />

규정하고 있다(제2조).<br />

로<br />

중국에 처음 규정된 것은 1979년<br />

환경영향평가제도가<br />

조직은 국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br />

는<br />

보고와 관련하여 중국은 해안공정건<br />

해양환경영향평가<br />

자문을 받아야 한다 52) .<br />

보호부서의<br />

외에, 해안공정과 해양공정은 일정 면적 이상의 바<br />

이<br />

徐 와 申 (2006). p. 55-56.<br />

45)<br />

2002년 10월 28일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br />

46)<br />

제2장, 제3장 참조.<br />

47)<br />

1998년의 는 각 유형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가행성연구단계와 건설사업 개시 전에 환경<br />

48)예컨대,<br />

대한 보고, 비준을 완료토록 요구하고 있다.<br />

49) 영향평가에<br />

제7조.<br />

제43조.<br />

50)<br />

제10조.<br />

51)<br />

제47조.<br />

52)<br />

경우 5만 畝 이상의 해역을 개발하거나 국가가 규정한 투자 한도액 이상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관련 사업 주<br />

53)해안공정의<br />

Legal System for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in China 99<br />

“국가는 중점 해역의 오염물 배수 총량 통제제도를<br />

조는<br />

주요 오염물의 해역배수 총량 통제 기준을 확<br />

실시하고,<br />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br />

대중이<br />

있다고 평가된다.<br />

고<br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 환경영향평가를 계획된<br />

중국의<br />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로 구<br />

환경영향평가와<br />

총량 통제제도는 특정 해역에서 예정된 환경목표<br />

오염물<br />

해당 지역의 환경용량 등의 환경상황에 근거하여 주요<br />

나<br />

있으나,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위<br />

분하고<br />

하고 있다는 점, (2) 환경영향평가가 법적 강제성을<br />

주로<br />

있다는 점, (3)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건설관리 절차<br />

가지고<br />

밀접하게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 (4) 정도가 다<br />

를<br />

최고 허용치를 확정하고, 여기에서 설정한 배출<br />

출량을<br />

통해 각 기업의 오염물 배출활동을 규제<br />

총량통제지표를<br />

환경영향을 야기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각각 다른 관<br />

른<br />

시행한다는 점 48) , (5) 환경영향평가에 종사하고자 하<br />

리를<br />

하게 된다 45) .<br />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br />

환경수준에 대한 예측평가를 의미하는<br />

환경영향평가는<br />

해양공정건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주의할<br />

설과<br />

있다. 먼저, 1990에 제정된 는 환<br />

필요가<br />

보고서는 반드시 해양행정 주관부서를 통해<br />

경영향평가<br />

제출한 후,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심사 비<br />

심사의견을<br />

받도록 하고 있다 49) .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는 환경<br />

준을<br />

보고서를 비준하기 전, 해사·어업 행정주관 부서와<br />

영향<br />

환경보호 부서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50) . 단, 는<br />

에서였으며, 이후 1981년 國 家 計<br />

의<br />

· 建 委 ·국무원 환경보호 소위원회가 함께 공포한 와 1986년 이를 개정<br />

본건설프로젝트<br />

, 국무원이 1996<br />

공포한<br />

51) . 해양행정 주관 부서는 해양환경영향 보고서를 비준<br />

다<br />

전에 반드시 해사·어업행정 주관부서 <strong>및</strong> 군대 환경<br />

하기<br />

공포한 , 1998년의<br />

년<br />

통해 환경영향평가<br />

등을<br />

대한 기준과 요구를 제고하였다. 특히, 2000년<br />

보고서에<br />

전인대 환경과 자원보호위원회가 제출한 이<br />

시행되고 있다 46) .<br />

통과되어<br />

필요한 해양자원과 환경 훼손의 여지를 통제하고<br />

호가<br />

있다.<br />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단<br />

환경영향평가법은<br />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영향평가에서 계획에 따라 추<br />

순한<br />

진하는 환경영향평가로 그 범위를 넓히고 47) , 동시에 일반<br />

同 時 제도 三<br />

三 同 時 ’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신축, 개축,<br />

‘<br />

예비 심사 후,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가 심사비준토록 하였으며 ; 해양공정의 경우, 50헥타르 이상의 바다를 메<br />

관부서의<br />

공정이나 100헥타르 이상의 바다를 에워싸는 공정, 혹은 해양권익과 국방안전 등의 특수 성질에 관련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br />

꾸는<br />

국가 해양주관 부서가 비준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7조 ;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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