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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 Miraeassetaccou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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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각 사건은 회사가 부품매입과 관련하여 케이에스씨중공업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strong>고</strong> 케이에스씨중공업 주식회사가 각각 최윤덕, 유한회사 삼보통운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케이에스씨중공업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재하도급업체인 원<strong>고</strong>들이 회사를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회사는 케이에스씨중공업 주식회사의 채권과 이미상계되었기 때문에 원<strong>고</strong>들에게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strong>고</strong> 있습니다.(나) 대형조선 주식회사/ 조경래 사건사건번호 원<strong>고</strong> 피<strong>고</strong> 내용 금액(원) 현황 비<strong>고</strong>2010가단2173 대형조선 주식회사 회사 공사대금 83,114,500 계류중 대전지방법원2009가합3380 조경래 회사 양수금 326,700,00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0위 2건의 소송은 사실상 같은 소송으로서,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동원중량의 부도로인하여 주식회사 동원중량의 재하도급업체인 대형조선 주식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추가 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strong>고</strong>, 조경래는 대형조선 주식회사로부터 동 채권을 양수받은 자입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모든 공사비는 이미 주식회사 동원중량에게 지급하였<strong>고</strong>,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strong>고</strong> 주장하<strong>고</strong> 있습니다.(다) 오토멜라라 사건사건번호 원<strong>고</strong> 피<strong>고</strong> 내용 소가 현황 비<strong>고</strong>2007다27359오토멜라라회사영업비밀침해- 2009. 7. 9.대법원에스피에이금지 가처분상<strong>고</strong>기각2010가합81341오토멜라라회사영업비밀침해160,000,100원 2010. 12. 17.서울중앙에스피에이금지 등3회변론국제중재건오토멜라라회사영업비밀침해€53,000,000 진행중 프랑스 파리 중재법원에스피에이금지 등회사가 제공한 2006나6409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의 판결문 사본 및 회사의 법무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3건의 소송 및 중재사건은 사실상 같은 사건인 바, 원<strong>고</strong>의 청구취지는 원<strong>고</strong>의 영업비밀 및 핵심부품을 회사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여 76/62밀리해군함포 또는 부품 등 제품의 제작 및 판매를 중단하<strong>고</strong> 기존 제작 함포, 부품, 설계도면을 폐기하<strong>고</strong> 나아가 원<strong>고</strong>의 국내판매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 기존 함포의 창<strong>정</strong>비용역기회 상실에따른 손해 및 보수유지부품판매기회를 상실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strong>고</strong> 향후 위반하는 경우위반행위 1건당 200억 원을 원<strong>고</strong>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동 사건과 관련하여 2004년에 최초로 제기되었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사건에 관한 부산<strong>고</strong>등법원의 판결 내용에 의하면, 개발함포의 기계 부분의 외형, 부품, 규격, 작동원리 등이원<strong>고</strong>가 제조, 판매하는 함포와 유사한 점은 인<strong>정</strong>되지만 회사는 1976년경부터 박격포, 견인포, 자주포, 탱크 등의 무기를 생산해 온 방위산업체로서 2000.3.20.경부터 제조하여온 사<strong>정</strong>을 비롯한 제반사<strong>정</strong>을 종합하면 회사의 원<strong>고</strong>에 대한 영업비밀침해사실이 인<strong>정</strong>되지 않는다<strong>고</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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