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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 Miraeassetaccou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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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3 본 청약에 인수단은 청약자가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투자설명서를 교부하<strong>고</strong> 투자설명서교부 사실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인 전문투자자,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 회계법인, <strong>신</strong>용평가업자, 기타 전문가 등은 제외합니다.4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인수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strong>신</strong><strong>고</strong>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strong>고</strong>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strong>정</strong>입니다.[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구분 교부방법 교부일시우리사주조합기관투자자일반청약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1) 과 2) 를 병행1)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본,지점에서 교부2)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청약종료일까지(나)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이중청약이 금지되며,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strong>정</strong>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다) 기관투자자의 청약방법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strong>정</strong>받은 주식(이하 "우선배<strong>정</strong> 청약"이라 함)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2011년 02월 09일에 미래에셋증권(주)가 <strong>정</strong>하는 소<strong>정</strong>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를작성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 본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11년 02월 14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결과 배<strong>정</strong>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strong>고</strong>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strong>정</strong>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로 청약이 가능하나, "우선배<strong>정</strong> 청약"의 청약결과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만 배<strong>정</strong>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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