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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 Miraeassetaccou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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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승소하였기 때문에(대법원 상<strong>고</strong> 기각) 본 건에 대해 전부패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strong>고</strong>, 전부패소한다하더라도, 약 20억원 내외의 손해배상액이 예상되나, 이로 인한 당사의 손익에 악영향은있을 수 있습니다.본 사건은 함포 전문 제작업체, 이탈리아 소재 "오토멜라라 社 "가 원<strong>고</strong>로 당사를 <strong>고</strong>소한 사건입니다. 이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상<strong>고</strong>기각된사건이나 "오토멜라라"는 본 건을 파리의 중재법원(ICC)에 재소하였습니다.[소송의 개요(오토멜라라 사건)]사건번호 원<strong>고</strong> 피<strong>고</strong> 내용 소가 현황 비<strong>고</strong>2007다27359오토멜라라회사영업비밀침해- 2009. 7. 9.대법원에스피에이금지 가처분상<strong>고</strong>기각2010가합81341오토멜라라회사영업비밀침해160,000,100원 2010. 12. 17.서울중앙에스피에이금지 등3회변론국제중재건오토멜라라회사영업비밀침해€53,000,000 진행중 프랑스 파리 중재법원에스피에이금지 등본건의 청구 취지는 현대위아의 방위산업 제품 중 "76m함포"의 제작이 오토멜라라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 국내판매기회상실에 따른 손해 [향후 6년], 2 기존 함포 창<strong>정</strong>비용역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 [55문], 3 보수유지 부품판매기회상실에 따른 손해 [40문]를배상하라는 내용이며, 상기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송가액은 무려 53,000,000유로(한화약 800억원)에 해당합니다.그러나 본 건은 각 국의 청구 소가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즉 국내의 경우 소가에 따라서 인지대 또한 상승하므로 과다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제중재 소송의 경우 소가 상승에따른 인지대 비용증가가 없기 때문에 청구금액을 원<strong>고</strong>가 상상하는 최대의 가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즉 통상적으로 손해액은 침해물건의 수량*단위수량당 이익액(영업이익으로 추<strong>정</strong>)으로 계산됩니다.(국내의 경우 부<strong>정</strong>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2) 즉 본 사건의경우 국제법의 관례상 당사에서 이미 상<strong>고</strong> 기각된 바를 파리중재법원에서 사실로 인식하<strong>고</strong>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사가 전부패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전부 패소한다하더라도 최대 약 20억원 내외의 손해배상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strong>고</strong>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에 대한 우발채무는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염두해주시기 바랍니다.라.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당사의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본 <strong>신</strong><strong>고</strong>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경영권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장 총 주식수 기준당사의 최대주주(현대자동차)의 지분율은 33.33%이며, 최대주주등과의 합산 총 지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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