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2015 Views

정 정 신 고 (보고) - Miraeassetaccount.com

정 정 신 고 (보고) - Miraeassetaccount.com

정 정 신 고 (보고) - Miraeassetaccount.com

SHOW MORE
SHOW LESS
  • No tags were found...

Create successful ePaper yourself

Turn your PDF publications into a flip-book with our unique Google optimized e-Paper software.

- 미래에셋증권(주) (☎ 02-3774-1905, 6805, 1604)주1) 본 공모와 관련한 기업IR은 추후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strong>정</strong>입니다.주2) 수요예측 안내공<strong>고</strong>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www.fundro.<strong>com</strong>)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주3) 상기 일<strong>정</strong>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strong>정</strong>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4) 수요예측 마감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오후 5시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2) 수요예측 참가자격(가) 기관투자자는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strong>정</strong>" 제2조 제8항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 (제8호의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제16호까지, 제3항제3호 및 제3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 투자자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3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4 위 1 ~ 3 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나) 참여제외대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1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strong>정</strong>" 제2조 제9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이해관계가 있는 자주) 이해관계인 :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strong>정</strong>"제2조 제9항의 규<strong>정</strong>에 의한a 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의 임원b 공모관련회사의 최대주주c 공모관련회사의 주요주주d 공모관련회사의 계열회사 및 그 임원e 위 b 및 d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2 당해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있는 자3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하기의 주1)과 같은 사유로 수요예측일 현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주1)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strong>정</strong>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투자협회 <strong>정</strong>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strong>정</strong>된 자를 말합니다. 다만, 자율규제위원회가 해당 위규사유 및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strong>정</strong>에 따른 결과 등을 <strong>고</strong>려하여 금융투자협회 <strong>정</strong>관에서 <strong>정</strong>하는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Hooray! Your file is uploaded and ready to be published.

Saved successfully!

Ooh no, something went 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