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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 Miraeassetaccou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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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신</strong>영증권(주) 1,014,000,000대우증권(주) 676,000,000교보증권(주) 338,000,000주1) 인수수수료로 지급되는 수수료총액은 공모금액의 1.3%이며, 상기 인수수수료금액은1주당 확<strong>정</strong>공모가액인 65,000원을 기준으로 발행회사와 인수단의 총액인수계약서 상의 인수비율로 배분한 것입니다. 총액인수계약에 의거, 실제 지급 인수대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단 간 특약사항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단과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서에 의한 본 주식을 대표주관회사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단, 본 계약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의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의한 주식발행과 매도는 제외합니다.(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인수단은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strong>정</strong>"제6조(주식 주관회사의 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strong>정</strong>]제6조(주식 주관회사의 제한 등) 1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주식의 주관회사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다만, 한국거래소,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주관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strong>고</strong> 있는 경우2. 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strong>고</strong> 있는 경우3. 주관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strong>고</strong> 있는 경우4. 주관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strong>고</strong>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5이상 보유하<strong>고</strong>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strong>정</strong>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주관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strong>고</strong> 있는 경우6.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 또는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인 경우(3) 초과배<strong>정</strong>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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