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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 Miraeassetaccou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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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행위로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strong>고</strong> 보기는 어렵습니다.동사가 속해 있는 대기업집단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관계회사에게 시장가 이하 또는 이상의상품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사가 제공한 계약서 사본 및 매출 매입 내역을검토한 결과, 동사는 관계회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 관계회사에게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거래상대방에 따라 계약조건을 달리하<strong>고</strong>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동사의 전체 거래에서 관계회사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동사가 관계회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strong>고</strong> 볼 수 있을 만한 사<strong>정</strong>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 감사의 독립성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감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자격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감사는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을 겸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411조참조).동사는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계 2조원 이상의 대형법인으로서 상장 후 감사위원회 설치대상 법인으로서 경영투명성 강화 및 최대주주 및 이사회 활동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상근감사를 2010년 11월 26일 선임하였습니다.감사위원회의 경우 <strong>신</strong>규 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strong>정</strong>기주주총회 전일까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사의 경우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strong>고</strong>와 투자자 이익 보호 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장 후 최초 <strong>정</strong>기주주총회 전 까지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재 선임된 소일섭 감사(이하에 인적사항 기재)는 감사와감사위원회의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현재의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병립하지 않을것입니다. (상법 제415조의2제1항 의거)성 명 주 요 경 력 결격요건 여부 비 <strong>고</strong>소일섭(1950.02.28)- 1972. 02 서울대 상대(경제학 학사)- 1980. 10 Manchester Business School- 2003. 1 ~ 2003. 5 재경부 홍보기획단장- 2003. 6 ~ 2006. 6 대한생명 상근감사위원- 2006. 8 ~ 2009. 8 금융결제원 감사해당사항 없음 -바. 기타동사는 기타 영업, 관리 등과 관련하여 관련법률이나 규<strong>정</strong> 세법 등 제반 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동사 및 동사의 임원이 징계나 제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기타 영업 활동과관련하여 계속 기업으로서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 공동주관회사인 <strong>신</strong>한금융투자(주) 등의 인수단은 본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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