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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 Miraeassetaccou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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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청약자격 기준은 1 또는 2를 평가함.(1, 2를 합산하여 평가하지 않음)- 주식약<strong>정</strong>금액은 체결 기준이며, 오프라인(창구,<strong>고</strong>객지원센터)거래 약<strong>정</strong>금액은 100% 반영,온라인 거래(PC, 블루칩, 블루칩플러스, 팜피스, Q-sign, ARS 등)의 약<strong>정</strong>금액은 1/3만 반영- Platinum/Gold/Silver 등급 우수<strong>고</strong>객, 랩어카운트 가입<strong>고</strong>객, 온라인청약<strong>고</strong>객, 법인<strong>고</strong>객은청약 수수료 면제- 자산합계 평잔은 <strong>고</strong>객별로 보유한 전 계좌의 평가금액을 합친 금액임평가방법자산의 범위1) 주식: 전일종가 ×수량2) 수익증권: 잔<strong>고</strong>좌수 ×기준가3) ELS/ETF: 민간시가평가 ×수량4) 채권: 민간시가평가 ×수량5) 선박펀드: 전일종가 ×수량6) CD/CP/RP: 장부가1) 주식자산- 주식(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뮤추얼 펀드, Reits(리츠), ELS, ETF(상장지수펀드), <strong>신</strong>주인수권- <strong>신</strong>용주식 및 담보대출주식도 평가대상에 포함- 제3시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2) 펀드자산- 수익증권 및 비상장 뮤추얼펀드3) 채권 등의 자산- 채권, CD, CP, RP, CMA청약 한도 1) 청약자격 충족한 경우: 종목별 청약한도의 100%2) 무자격 청약자 (청약자격이 없는 <strong>고</strong>객들 중 청약일까지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strong>고</strong>객): 종목별 청약한도의 30%, 단, 무자격 청약자의 경우 온라인 청약만 가능※ 청약자격 기준 미충족 <strong>고</strong>객은 온라인(HTS와 인터넷홈페이지 등, ARS청약은 제외) 청약만 가능하므로, 청약전 사전에 전자거래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함기타 유의사항- 약<strong>정</strong>금액 산<strong>정</strong>기준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제3시장(장외거래 제외)주1) 대우증권는 일반청약자를 우대<strong>고</strong>객군과 일반<strong>고</strong>객군으로 구분하여 청약에 참가하도록 하<strong>고</strong> 있으며, 우대<strong>고</strong>객군에 일반투자자 배<strong>정</strong>물량의 20%를 우선배<strong>정</strong>하<strong>고</strong> 있습니다. 대우증권를 통하여 금번 청약에 참가하<strong>고</strong>자 하는 일반투자자께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주2) CMA잔<strong>고</strong> 평가금액의 경우도 100% 반영합니다.[인수회사 : 교보증권(주) 청약 자격]구분청약자격및 한도내용청약초일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한 <strong>고</strong>객으로 청약한도 100%까지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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