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2015 Views

정 정 신 고 (보고) - Miraeassetaccount.com

정 정 신 고 (보고) - Miraeassetaccount.com

정 정 신 고 (보고) - Miraeassetaccount.com

SHOW MORE
SHOW LESS
  • No tags were found...

Create successful ePaper yourself

Turn your PDF publications into a flip-book with our unique Google optimized e-Paper software.

[인수회사 : 교보증권(주) 청약주식수별 청약단위]청약주식수10주 이상 ~ 100주 이하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0주 초과 ~ 1,000주 이하청약단위10주50주100주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200주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5,000주 초과 ~ 8,000주 이하 1,000주(사) 청약 가능 시간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인수회사의 청약 마감시간은 각 사별로 상이하므로 청약취급처에 개별적으로확인하여 청약을 실시해야 합니다. 청약 마감 시간 이후에는 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4) 청약취급처-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증권(주) 본ㆍ지점-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증권(주) 본ㆍ지점-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증권(주) 본ㆍ지점, <strong>신</strong>한금융투자(주) 본ㆍ지점, HMC투자증권(주) 본ㆍ지점, <strong>신</strong>영증권(주) 본ㆍ지점, 대우증권(주) 본ㆍ지점, 교보증권(주) 본ㆍ지점,(5) 청약결과 배<strong>정</strong>방법(가) 공모주식 배<strong>정</strong>비율구분 배<strong>정</strong>주식수 배<strong>정</strong>비율우리사주조합 1,600,000주 20.0%일반투자자 1,600,000주 20.0%기관투자자 4,800,000주 60.0%합계 8,000,000주 100.0%1 상기 표의 배<strong>정</strong>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strong>정</strong>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호의 배<strong>정</strong>분에 배<strong>정</strong>할 수 있습니다.2 발행회사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 업무에 관한 규<strong>정</strong>"제2조 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

Hooray! Your file is uploaded and ready to be published.

Saved successfully!

Ooh no, something went 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