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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M&A의 법적 쟁점 - Sullivan & Crom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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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viding Equity Without Taking Control continued<br />

한국 투자자에 적용되는 조세법<br />

에퀴티 상품<br />

- 배당금: 주식보유량이 주식자본의 10%가 넘을 경우 10% 원천과세 (아닌 경우 15% 원천과세) + 3%<br />

추가부담<br />

- 양도소득: 주식보유량이 주식자본의 25%가 넘을 경우 프랑스에서 19% 과세 (아닌 경우 비과세)<br />

- 양도세 / 금융거래세 (FTT): 비상장 주식 양도에 대해 0.1% 과세. 상장 주식 양도의 경우 보통 비과<br />

세이나 시가총액이 10억유로가 넘는 프랑스 기업에 대한 상장 주식 양도의 경우 0.2% 상당 금융거<br />

래세 부과<br />

부채형 금융상품<br />

- 이자: 원천과세 없음<br />

- 매도 또는 에퀴티 상품으로 상환시 양도소득: 프랑스에서 비과세<br />

- 양도세 / 금융거래세: 해당 없음<br />

혼성 금융상품<br />

- 나라에 따라 같은 금융상품이 에퀴티 또는 부채형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음<br />

- 이로 인해 프랑스에서 이자를 공제하고 국제적 자본이동에 대한 원천과세를 적용하는 등의 유리한<br />

조세 결과를 얻을 수 있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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