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2014 Views

해외 M&A의 법적 쟁점 - Sullivan & Cromwell

해외 M&A의 법적 쟁점 - Sullivan & Cromwell

해외 M&A의 법적 쟁점 - Sullivan & Cromwell

SHOW MORE
SHOW LESS

You also want an ePaper? Increase the reach of your titles

YUMPU automatically turns print PDFs into web optimized ePapers that Google loves.

Selected Topics – Specific Features of Public<br />

Takeover Offers (2/3)<br />

continued<br />

현금 지급 합병 불가. 공개매수시, 2단계 현금 지급 합병 (second-step cash merger), (후<br />

진형) 삼각합병 ((reverse) triangular merger) 또는 유사한 방법을 통해 현존 주주들의 주<br />

식을 주식이 아닌 형태의 지분이나 지급청구권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독일법상 허용되지 않<br />

음<br />

인수대가의 형태과 금액. 현금, 주식 또는 혼합 – 대부분의 독일 인수자들은 현금대가만을<br />

제시하나 외국 인수자들은 주식 또는 혼합형태의 대가를 선호함<br />

입찰가. 자발적 공개매수 (voluntary tender offer) 혹은 의무적 공개매수 (mandatory<br />

tender offer)의 입찰가 관련 준수 사항:<br />

- 기타 주가 지지선 (floor)이 없는 경우 (아래 참고): 공개매수 결정 발표 전 3개월간의 주가의 가중 평균치 이상일 것<br />

- 공개매수 결정 발표 전 6개월간 인수자가 매수대상주식을 매입한 가격 중 최고가<br />

- 참고: 인수자가 입찰 완료 후 1년 동안 장외에서 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에 대상주식을 매수한 경우 입찰가의<br />

자동적 인상<br />

- 조건. 매수제의시 인수자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사유들은 종결조건로 규정할 수 있느나 (예: 경쟁법상 합병<br />

승인, 동의), 자금조달 또는 최대인수한도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은 불가능함<br />

- 자금조달/자금조달 확인<br />

- 인수자는 매수제안서를 발표하기 전에 충분한 지불 능력 (현금 또는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br />

를 취해야 함. 인수자가 공개매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을 경우 인수자가 충분한 금액이<br />

있음을 확인한 은행측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br />

- 독일 상장기업의 공개매수를 위한 자금조달 확인(서)는, 통상 발행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 당사자들의 협<br />

의에 의해 매수의 범위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액수는 확인(서)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비입찰 확약에<br />

관한 예외가 있을 수 있음 (예: ENBW 社 , 아우디 社 )<br />

125

Hooray! Your file is uploaded and ready to be published.

Saved successfully!

Ooh no, something went 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