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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M&A의 법적 쟁점 - Sullivan & Crom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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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Topics – Prior Stake Building /<br />

Disclosure Obligations<br />

독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주식 인수 관련 일반적 제한은 없음. 단,<br />

- 일정 지분율을 초과할 경우 공시 의무 있음 (3%, 5%, 10%, 15%, 20%, 25%, 30%, 50%,<br />

75%) – 10% 초과시 투자자의 목적과 자금에 대한 추가적 공시 필요<br />

- 주식의 귀속에 관한 규칙 (즉 (i) 투자자의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 (ii) 투자자의 이익을 위<br />

해 제3자가 보유한 주식, (iii) 투자자를 위해 이용권이 설정된 주식, (iv) 의도를 표명함으<br />

로써 인수 가능한 주식, (v) (일정 조건하에) 인수자가 담보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이전한<br />

주식, (vi) (일정 조건하에) 인수자에게 위탁된 주식)<br />

- 주식의 물리적 인도가 가능한 금융상품 (콜옵션, 선물 등) – 단 3%를 초과한 지분율 계산<br />

시에만 산입함<br />

- 총의결권의 30% 초과 보유 시 인수 제안 의무 (mandatory bid) 규정 적용 (투자자와 함께<br />

(acting in concert)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3자의 의결권도 포함)<br />

- 참고: 2012년 2월 1일부터 주식의 물리적 인도가 불가능한 금융상품 (예: 현금 결제 주식<br />

스왑 (cash settled equity swaps), 차액정산계약 (contracts for difference)) 도 5%이상<br />

지분 보유에 따른 공시 의무에서 지분율 계산시 산입됨 (인수 제안 의무 (mandatory bid)<br />

규정에 따른 지분율 계산에는 산입하지 않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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