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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M&A의 법적 쟁점 - Sullivan & Crom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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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Topics – Stake Building for Minority<br />

Investments<br />

독일 상장기업에 대한 점진적 지분 인수 (stake building) 방법:<br />

- 장내 매수<br />

- 블록세일 (block sales)<br />

- 신주 인수권이 없이 10% 유상증자 참여<br />

(예: 2009년 카타르/다임러 社 , 2010년 카타르/호흐티프 社 )<br />

▶수권자본. 통상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감사회에 임의 발행 권한을<br />

부여함<br />

▶우선매수권(Pre-emptive rights)의 배제. 최대 10% 현금 출자를 통해 우선매수권 배제 가능 –<br />

대부분 주주들의 결의안에 포함되어있음<br />

▶개별 투자자를 위한 발행. 독일법상 개별 투자자를 위한 주식 발행은 일반적으로 허용됨<br />

(이사회/감사회의 주의의무(fiduciary duty)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경영 판단<br />

(business judgment)으로 간주함)<br />

▶투자설명서 없는 상장. 12개월 내 개별 투자자에게 신규 발행한 주식의 상장은<br />

최대 (10% – 1주)까지 투자설명서 없이 가능<br />

-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s) 인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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