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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M&A의 법적 쟁점 - Sullivan & Crom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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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Aspects – Labour Law/Due Diligence<br />

주식 거래 (share deal): 기존의 고용관계나 근로 계약상의 상호간 권리 의무에<br />

끼치는 영향은 없음<br />

거래가 종결되기 전 적당한 시차를 두고 경제위원회 (economic committee)에<br />

통지할 의무를 제외하면 보통 주식 거래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경영진 간의 공동결정 (codetermination)이나<br />

근로자협의체 (works council)의 참여권이 주어지지 않음. 통지의<br />

무 위반시 최대 10,000유로의 행정적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나 경제위원회에 통지를 하<br />

지 않았을 경우에도 인수계약의 유효성에 끼치는 영향은 없음<br />

고용인, 노동위원회 (works committee), 노동조합을 접근할 때 고려할 점:<br />

- 시기와 접근방식의 중요성 – 산업분야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비밀유지 관련 중요한 문제가 있음<br />

- 여러 방식이 이용되어왔으나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않았을 경우 거래 자체의 성공 여부에<br />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br />

- 연금수탁자 역시 거래 종결 전 여러 혜택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음<br />

실사:<br />

-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주의의무 (fiduciary duty) 문제 혹은 경쟁사로의 정보 유출 우려로 민감한 정<br />

보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음<br />

- 경쟁법과 내부자거래/시장교란행위 (market abuse) 문제도 고려해야함<br />

- 상장기업 공개매수의 경우, 동등한 대우의 원리에 의해 모든 잠재적 인수자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br />

공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수 있음 (최초 접근 이후에 참여하는 경쟁사도 포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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