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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M&A의 법적 쟁점 - Sullivan & Crom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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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Topics – Specific Features of Public<br />

Takeover Offers (3/3)<br />

continued<br />

M&A의 방어: 독일법상 M&A 방어 방법에는 종류가 한정되어 있으며, 미국에서 종종 사용되<br />

는 방어수단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예: “포이즌 필 (poison pill)” 또는 ‚골든패러<br />

슈트 (golden parachute)”)<br />

- 입찰 전 방어수단 – 예: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restricted shares), 감사회 임용 규칙, 경영진의 방어수단 채택 혹은 주<br />

식 환매 (buy-back) 허용<br />

- 입찰 후 방어수단 – 예: ―백기사 (white knight)‖, 수권자본 한도 초과 증자, 특별 배당 지급, 자사주 매입, 자산 처분, 다<br />

른 회사에 대한 입찰<br />

거래 보호: 일반적으로 매각대상기업과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흔하지 않았으나 주<br />

요 주주들과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하는 경우는 많음; 다만 최근 몇년 간 매각대상기업과<br />

인수자 사이 ‚원칙적 합의(agreement on principles)”를 이루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임<br />

- 공시. 매각대상기업은 사전 논의 단계이거나 입찰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상 공시 의무가 없음 (그러나,<br />

2012년 6월 유럽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의 판결 이후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짐). 매각대상기업은<br />

입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협상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 입찰이 ‚무산되기보다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br />

보일‛ 경우 (more likely than not) (예: 실사 후 양해각서 (MoU) 체결) 매각대상기업은 원칙적으로 공시 의무가 있으<br />

나, 비밀 유지가 가능하고 대중을 호도하지 않는 이상 공시를 연기할 수 있음. 입찰 가능성을 알게 된 이후, 혹은 기<br />

타<br />

내부 정보를 지득하게 된 이후에 사전에 협의된 주식 매수 계획을 수정하게 된 경우, 내부자거래의 문제 소지 있음<br />

실사 /정보 수집:<br />

- 상장기업 공개 매수 시 실사는 시간상 제약을 받고 통상 사업, 운영, 재무, 법률, 조세, 환경, 계리, 보험 등에 한정됨<br />

- 거래가 적대적 (hostile)인 경우: 공개된 정보에 한함. 경영진이 실사를 허용해야 할 법적 의무 없음<br />

- 거래가 우호적 (friendly)인 경우: 경영진이 인수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제한이 있음. 회사에 이익이 되는<br />

경우에 한해 (company‘s best interest)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주의의무 (fiduciary duty), 시장교란행위 (market abuse),<br />

경쟁법 등의 측면을 고려해야함. 일반적으로 매각대상기업의 경영진에 의한 정보 제공은 단계별로 이루어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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