í´ì¸ M&Aì ë²ì ìì - Sullivan & Crom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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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uciary Duties of Directors<br />
in a Takeover Situation*<br />
기본적인 주의의무<br />
(Fiduciary Duties)<br />
Business<br />
Judgment Rule<br />
Just Say No<br />
(―Enhanced<br />
Scrutiny‖<br />
Standard)<br />
Revlon Standard<br />
기타 이해관계자<br />
델라웨어 주법에 의하면, 이사들은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br />
자신의 행동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선의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여야 함.<br />
이사들이 위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사들의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 목적”에 부합하는<br />
한, 법원은 이사들의 결정에 관하여 사법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함.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의 사<br />
법적 존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Business Judgment Rule‖이라고 일컬음.<br />
이사들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배제된 이상, 인수제의의 승낙 여부에<br />
대한 이사회의 결정은 “Business Judgment Rule‖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br />
이 경우 이사회의 결정을 법적으로 공격하기가 쉽지 않음.<br />
델라웨어 주법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이사회가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책(이른바<br />
“Poison Pill‖)을 사용함으로써 unsolicited 기업인수(unsolicited takeover)를 거절할 수 있는<br />
권한을<br />
인정함. 델라웨어 판례법에 의하면,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는 주주들에게 “강압적”이거나<br />
“배타적”이어서는 안 되며, ―위협에 상응하는 상당한” 조치여야 함<br />
(―enhanced scrutiny‖기준 으로 불림).<br />
일단 이사회가 현금을 대가로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회사를 해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br />
이사들은 한 가지 주요 의무를 부담하게 됨 –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회사의 가치를<br />
최대한으로 인정하는 거래를 추구함으로써 주주의 직접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의무를 부담함.<br />
델라웨어 주법상 “이해관계자” 관련 조항은 없으나, 관련 판례법에 따르면, Revlon Rule<br />
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사들은 자신의 주의의무 (Fiduciary Duty)를 이행함에 있어서<br />
주주 이외의 회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영향 및 장단기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도 있음.<br />
* 상기 내용은 델라웨어 주 회사법에 준거함. 델라웨어는 미국 상장회사들이 설립시 가장 보편적으로 선택되는 주 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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