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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M&A의 법적 쟁점 - Sullivan & Crom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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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Step‖ Transaction Structure<br />

to Get to 100% Ownership<br />

공개매수+합병<br />

‒ 현금 공개매수 제의 후, 약식/정식 합병<br />

▶ 합병에 비해 시간적 이점이 있을 수 있음<br />

최소 20 영업일 동안 공개매수 제의가 유효해야 함<br />

단, 정부 검토로 인해 시간적 이점이 상쇄될 수 있음<br />

▶ 인수제의가 대상회사의 주주들에게 직접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자들이 선호하는<br />

구조임<br />

‒ 약식 합병 (공개매수 제의 직후)<br />

▶ 인수자가 대상회사 주식의 9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델라웨어 주법상 대상회사의 이<br />

사회나 다른 주주의 관여 없이 즉시 “스퀴즈아웃(squeeze-out)‖합병을 실행할 수 있음<br />

▶ 모든 주에서 실행 가능한 기법은 아님<br />

(주식의) 교환 공개매수도 가능하지만 당해 주식이 SEC에 실제로<br />

등록이 되어야만 가능<br />

‒ 적대적 교환공개매수가 아닌 이상 보통 “원스텝” 합병 실행<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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