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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M&A의 법적 쟁점 - Sullivan & Crom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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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ompany‖ Due Diligence<br />

continued<br />

인수계약상 매도인 측으로 하여금 진술 보장을 하도록 하는 것은,<br />

진술 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든 항목들의 목록 (disclosure<br />

schedule) 을 계약 체결전에 제공하도록 함<br />

‒ 진술 보장은 “MAE 사유” 기준에 따름<br />

‒ 진술 보장은 거래 종결후 효력 상실<br />

미처 발견하지 못한 리스크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 인수자가<br />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 :<br />

‒ SEC 제출 자료<br />

‒ 관련 사업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br />

실사단의 실사<br />

‒ 인수 계약상 ―제한적‖ 진술 보장(및 Disclosure Schedule)<br />

단,<br />

‒ 계약 체결 후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MAE)을 이유로 인수자가 계약 관계로부터<br />

이탈하는 경우는 극히 드묾<br />

‒ 거래 종결 후 손해배상 부재<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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