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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M&A의 법적 쟁점 - Sullivan & Crom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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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Topics – Stake Building Shareholder<br />

Rights after Acquisition of Minority Investments<br />

25% + 1 주 보유시: 각종 주요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권리 발생 – 예: 정관의 변경,<br />

회사 자본 관련 조치, 지배 계약 (domination agreements), 합병, 기업분할 (spinoffs),<br />

회사의 법적 설립 형태 변경 등. 주총 출석률에 따라 보다 낮은 지분율로도<br />

이러한 권리 행사 가능<br />

10% 이상 보유시: (i) 이사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또는 화해에 대한<br />

이의 제기 가능 (ii) 감사회의 구성원이 정관에 따라 임용되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br />

경우 해당 구성원에 대한 면직 요구 가능<br />

(주식보유액이 1 백만 유로를 이상인 경우에도 행사 가능)<br />

5% 이상 보유시:<br />

- 임시주주총회 소집 가능<br />

- 주주총회 안건 목록에 추가적 안건 등재 가능 (주식보유액이 500,000유로 이상인 경우에도 행사 가능)<br />

- 관할법원에 청산인 (liquidator) 의 임용이나 면직 요구 가능 (주식보유액이 500,000유로 이상인 경우<br />

에도 행사 가능)<br />

1주 보유시:<br />

- 감사회 구성원 후보 또는 외부감사 후보 지명이나 動 議 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br />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정보를 받고 배당금을 받을 권리<br />

- 주주총회 의결 사항의 파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독일에서 강력하고 적극적인 주주의 권리 행사<br />

(shareholder activism)가 가능한 이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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