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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 Ques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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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항균제와 항진균제, 등장성화제 및 흡수 지연제를 포함한다. 한 구체예에서, 담체는 비경구 투여에 적합<br />

하다. 대안으로, 담체는 정맥내, 복막내, 근육내, 또는 설하 투여에 적합할 수 있다.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담<br />

체에는 무균 수용액 또는 분산액, 그리고 무균 주사가능 용액 또는 분산액의 즉석 제조를 위한 무균 분말이 포<br />

함된다. 제약학적 활성 물질에 대한 이런 매체와 작용제의 이용은 당분야에 널리 공지되어 있다. 임의의 전통적<br />

인 매체 또는 작용제가 활성 화합물에 부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발명의 제약학적 조성물에서 이용이 고려<br />

된다. 보조 활성 화합물 역시 조성물 내로 통합될 수 있다.<br />

암 징후를 위하여 Ab1을 비롯한 본 발명의 항체를 정맥내 투여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본 발명의 한 구체예에서,<br />

투여 제제는 대략 10.5 ㎎/㎖의 항체, 25 mM 히스티딘 염기, pH 6까지 인산 q.s., 그리고 250 mM 소르비톨을 포<br />

함하거나, 또는 대안으로 이들로 구성된다.<br />

암 징후를 위하여 Ab1을 비롯한 본 발명의 항체를 정맥내 투여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본 발명의 다른 구체예에<br />

서, 투여 제제는 대략 10.5 ㎎/㎖의 항체, <strong>12</strong>.5 mM 히스티딘 염기, <strong>12</strong>.5 mM 히스티딘 HCl(또는 25 mM 히스티딘<br />

염기 및 pH 6까지 염화수소산 q.s.), 250 mM 소르비톨, 그리고 0.015% (w/w) 폴리소르베이트 80을 포함하거나,<br />

또는 대안으로 이들로 구성된다.<br />

류머티스성 관절염 징후를 위하여 Ab1을 비롯한 본 발명의 항체를 피하 투여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본 발명의<br />

한 구체예에서, 투여 제제는 대략 50 또는 100 ㎎/㎖의 항체, 대략 5 mM 히스티딘 염기, 최종 pH 6을 만들기 위<br />

한 대략 5 mM 히스티딘 HCl, 250 mM 소르비톨, 그리고 0.015%(w/w) 폴리소르베이트 80을 포함하거나, 또는 대안<br />

으로 이들로 구성된다.<br />

류머티스성 관절염 징후를 위하여 Ab1을 비롯한 본 발명의 항체를 피하 투여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본 발명의<br />

다른 구체예에서, 투여 제제는 대략 20 또는 100 ㎎/㎖의 항체, 대략 5 mM 히스티딘 염기, 최종 pH 6을 만들기<br />

위한 대략 5 mM 히스티딘 HCl, 250 내지 280 mM 소르비톨(또는 수크로오스와 공동으로 소르비톨), 그리고<br />

0.015%(w/w) 폴리소르베이트 80을 포함하거나, 또는 대안으로 이들로 구성되고, 상기 제제는 수송 바이알<br />

(shipping vial) 내에서 질소 헤드스페이스를 갖는다.<br />

제약학적 조성물은 전형적으로, 제조와 보관의 조건 하에 무균이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본 발명에서는 제약학적<br />

조성물이 동결 건조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고려한다. 조성물은 용액, 마이크로에멀젼, 리포좀, 또는 고농도<br />

농도에 적합한 다른 정연한 구조로서 조제될 수 있다. 담체는 예로써, 물, 에탄올, 폴리올(가령, 글리세롤, 프<br />

로필렌 글리콜, 그리고 액상 폴리에틸렌 글리콜), 그리고 이들의 적절한 혼합물을 포함하는 용매 또는 분산 매<br />

체일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발명에서는 제약학적 조성물 내에서 안정화제의 포함을 고려한다.<br />

많은 사례에서, 조성물 내에 등장성화제, 예를 들면, 당류, 폴리알코올, 예를 들면, 만니톨, 소르비톨, 또는 염<br />

화나트륨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주사가능 조성물의 연장된 흡수는 흡수를 지연시키는 작용제, 예<br />

를 들면, 모노스테아레이트 염과 젤라틴을 조성물 내에 포함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게다가, 알칼리성 폴리<br />

펩티드는 예로써, 느린 방출 중합체를 포함하는 조성물 내에서 시한 방출 제제로 조제될 수 있다. 이들 활성 화<br />

합물, 예를 들면, 이식물과 마이크로캡슐화된 전달 시스템을 비롯한 조절 방출 제제는 신속 방출로부터 화합물<br />

을 보호하는 담체로 만들어질 수 있다. 생물분해성, 생물적합성 중합체, 예를 들면,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br />

폴리무수물, 폴리글리콜산, 콜라겐, 폴리오르토에스테르, 폴리락트산, 그리고 폴리락트산, 폴리글리콜산 공중합<br />

체(PLG)가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제제의 조제를 위한 많은 방법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있다.<br />

앞서 열거된 각 구체예에서, 화합물은 다양한 제형(dosage form)으로 투여될 수 있다. 당업자에게 공지된 임의<br />

의 생물학적으로 허용되는 제형, 그리고 이들의 조합이 고려된다. 이런 제형의 실례에는 제한 없이, 재구성가능<br />

분말, 엘릭시르, 액체, 용액, 현탁액, 에멀젼, 분말, 과립, 입자, 마이크로입자, 분산가능 과립, 교갑, 흡입제,<br />

에어로졸 흡입제, 패치, 입자 흡입제, 이식물, 저장소 이식물, 주사가능물질(피하, 근육내, 정맥내, 그리고 피<br />

내 포함), 주입물, 그리고 이들의 조합이 포함된다.<br />

본 발명의 다양한 예시된 구체예에 관한 상기 설명은 철저하거나, 또는 본 발명을 개시된 정확한 형태에 한정하<br />

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는다. 본 발명에 대한 특정 구체예, 그리고 실례는 예시의 목적으로 본 명세서에서 기술<br />

되지만, 당업자가 인지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등가의 변형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명세<br />

서에 제공된 교시는 앞서 기술된 실례 이외에 다른 목적에도 적용될 수 있다.<br />

공개특허 10-2011-01<strong>12</strong>308<br />

이들 변화는 상기 상세한 설명을 감안하여, 본 발명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특허청구범위에서<br />

이용되는 용어는 본 발명을 명세서와 특허청구범위에서 개시된 특정 구체예에 한정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br />

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러한 개시에 의해 한정되지 않고, 그 대신에 본 발명의 범위는 아래의 특허청구범위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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