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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 Ques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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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1]<br />

수 있다.<br />

본 발명의 한 구체예에서, 환자의 혈청 알부민 수준은 IL-6 길항제 투여후 대략 5주 이내에 대략 5 g/ℓ 증가될<br />

수 있다.<br />

본 발명의 한 구체예에서, 환자는 류머티스성 관절염, 암, 진행된 암, 간 질환, 신장 질환, 염증성 장 질환, 셀<br />

리악병, 외상, 화상, 감소된 혈청 알부민과 연관된 기타 질환,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으로 진단될 수 있다.<br />

본 발명의 한 구체예에서, 상기 방법은 아토르바스타틴, 체리바스타틴, 플루바스타틴, 로바스타틴, 메바스타틴,<br />

피타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심바스타틴,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이 포함되지만 이들에 국한되<br />

지 않는 한 가지 이상의 스타틴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br />

본 발명의 또 다른 구체예는 Ab1과 같은 IL-6 길항제, 그리고 항응고제를 포함하는 조성물에 관계한다. 본 발명<br />

의 한 구체예에서, 한 가지 이상의 항응고제는 아브식시맙(ReoPro), 아세노쿠마롤, 항트롬빈 III, 아르가트로<br />

반, 아스피린, 비발리루딘(Angiomax), 클로피도그렐, 다비가트란, 다비가트란 이텍실레이트(Pradaxa/Pradax<br />

), 데시루딘(Revasc/Iprivask), 디피리다몰, 엡티피바티드(Integrilin), 폰다파리눅스, 헤파린,<br />

히루딘, 이드라파리눅스, 레피루딘(Refludan), 저분자량 헤파린, 멜라가트란, 페닌디온, 펜프로코우몬, 티클<br />

로피딘, 티로피반(Aggrastat), 와파린, 지멜라가트란, 지멜라가트란(Exanta/ Exarta), 또는 이들의 임의<br />

의 조합에서 선택될 수 있다.<br />

본 발명의 또 다른 구체예는 Ab1과 같은 IL-6 길항제, 그리고 화학요법제를 포함하는 조성물에 관계한다. 본 발<br />

명의 한 구체예에서, 화학요법제는 VEGF 길항제, EGFR 길항제, 플라틴, 탁솔, 이리노테칸, 5-플루오르우라실,<br />

젬시타빈, 류코보린, 스테로이드, 시클로포스파미드, 멜팔란, 빈카 알칼로이드(가령, 빈블라스틴, 빈크리스틴,<br />

빈데신과 비노렐빈), 무스틴, 티로신 키나아제 저해제, 방사선요법, 성 호르몬 길항제, 선택성 안드로겐 수용체<br />

조절제, 선택성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PDGF 길항제, TNF 길항제, IL-1 길항제, 인터루킨(가령 IL-<strong>12</strong> 또는<br />

IL-2), IL-<strong>12</strong>R 길항제, 독소 접합된 단일클론 항체, 종양 항원 특이적 단일클론 항체, Erbitux, Avastin,<br />

Pertuzumab, 항-CD20 항체, Rituxan<br />

, 오크렐리주맙, 오파투무맙, DXL625, Herceptin<br />

,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에서 선택될 수 있다.<br />

과제의 해결 수단<br />

상세한 설명<br />

정의<br />

본 발명은 다양한 개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방법, 프로토콜, 세포주, 동물 종 또는 속, 그리고 기술된 반<br />

응물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이용된 용어는 특정 구체예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br />

으로 하고, 그리고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되는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는<br />

다.<br />

"변이체"(Ab1을 비롯한 항체에 적용됨)에는 단일-쇄 항체, 이합체, 멀티머, 서열 변이체, 도메인 치환 변이체<br />

등이 포함된다. 단일-쇄 항체, 예를 들면, SMIP, 상어 항체, 나노바디(가령, 낙타 항체). 서열 변이체는 동일성<br />

(또는 유사성) 비율, 예를 들면, 99%, 95%, 90%, 85%, 80%, 70%, 60% 등에 의해, 또는 허용되는 보존성 또는<br />

비-보존성 치환의 숫자에 의해 특정될 수 있다. 도메인 치환 변이체에는 관련된 단백질의 유사한 도메인으로 단<br />

백질의 도메인의 치환이 포함된다. 유사한 도메인은 서열, 구조(실제 또는 예측), 또는 기능의 유사성에 의해<br />

확인될 수 있다. 가령, 도메인 치환 변이체에는 하나 이상의 CDR 및/또는 골격 영역의 치환이 포함된다.<br />

본 명세서에서, 단수 형태는 달리 명시되지 않으면, 복수 지시물을 포함한다. 따라서 예로써, "세포"에 대한 지<br />

시는 복수의 세포를 포함하고, 그리고 "단백질"에 대한 지시는 하나 이상의 단백질 및 당업자에게 공지된 이들<br />

의 등가물에 대한 지시를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 이용된 모든 기술 용어와 과학 용어는 달리 명시되지 않으면,<br />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br />

인터루킨-6(IL-6): 본 명세서에서, 인터루킨-6(IL-6)은 GenBank 단백질 수탁 No. NP_000591로서 가용한 아래<br />

의 2<strong>12</strong>개 아미노산 서열:<br />

- 49 -<br />

공개특허 10-2011-01<strong>12</strong>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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