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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 Ques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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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3에 있어서, 항-IL-6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은 대략 <strong>12</strong>주의 기간 마다 1회 정도의 빈도로 개체에 투여되<br />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br />

청구항 105<br />

청구항 104에 있어서, 항-IL-6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은 대략 16주의 기간 마다 1회 정도의 빈도로 개체에 투여되<br />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br />

청구항 106<br />

청구항 1 내지 40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Ab1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은 IL-6 발현 질병 부위의 검출을 위한 진단<br />

효과량으로 투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br />

청구항 107<br />

청구항 106에 있어서, Ab1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은 IL-6 발현 질병 부위에서 항체의 검출을 용이하게 하는 방사<br />

성핵종, 형광단, 또는 다른 검출가능 라벨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br />

청구항 108<br />

청구항 106에 있어서, IL-6 발현 종양 또는 전이를 검출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br />

청구항 109<br />

청구항 106에 있어서, IL-6 발현 세포와 연관된 염증의 부위의 존재를 검출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br />

방법.<br />

청구항 110<br />

청구항 106에 있어서, 결과는 적절한 치료 계획의 설계를 용이하게 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br />

청구항 111<br />

청구항 106에 있어서, 상기 치료 계획은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br />

는 방법.<br />

청구항 1<strong>12</strong><br />

청구항 1 내지 101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Ab1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은 화학요법제, 스타틴, 사이토킨, 면역억<br />

제제, 유전자 치료제, 항-응고제, 항-악액질제, 항-쇠약제, 항-피로제, 항-발열제, 항-메스꺼움제, 항-구토제,<br />

IL-6 길항제, 세포독성제, 진통제, 해열제, 소염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사이토킨제, 다른 치료제, 또는<br />

이들의 임의의 조합을 포함하는 다른 치료제와 공동-투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br />

청구항 113<br />

청구항 1<strong>12</strong>에 있어서, 화학요법제는 VEGF 길항제, EGFR 길항제, 플라틴, 탁솔, 이리노테칸, 5-플루오로우라실,<br />

젬시타빈, 류코보린, 스테로이드, 시클로포스파미드, 멜팔란, 빈카 알칼로이드, 빈블라스틴, 빈크리스틴, 빈데<br />

신, 비노렐빈, 무스틴, 티로신 키나아제 저해제, 방사선요법, 성 호르몬 길항제, 선택성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br />

제, 선택성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PDGF 길항제, TNF 길항제, IL-1 길항제, 인터루킨, IL-<strong>12</strong>, IL-2, IL-<br />

<strong>12</strong>R 길항제, 독소 접합된 단일클론 항체, 종양 항원 특이적 단일클론 항체, Erbitux, Avastin,<br />

Pertuzumab, 항-CD20 항체, Rituxan<br />

, 오크렐리주맙, 오파투무맙, DXL625, Herceptin<br />

,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br />

청구항 114<br />

공개특허 10-2011-01<strong>12</strong>308<br />

청구항 1<strong>12</strong>에 있어서, 항-응고제는 아브식시맙(ReoPro), 아세노쿠마롤, 항트롬빈 III, 아르가트로반, 아스피<br />

린, 비발리루딘(Angiomax), 클로피도그렐, 다비가트란, 다비가트란 이텍실레이트(Pradaxa/Pradax), 데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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