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Ø¹ì€ 귀Ù˜ì„ 위Õœ ։정지 침 - World Evangelical Alliance
체제 Ø¹ì€ 귀Ù˜ì„ 위Õœ ։정지 침 - World Evangelical Alliance
체제 Ø¹ì€ 귀Ù˜ì„ 위Õœ ։정지 침 - World Evangelical Alliance
You also want an ePaper? Increase the reach of your titles
YUMPU automatically turns print PDFs into web optimized ePapers that Google loves.
762 선교사 멤버케어<br />
제40장 선교사 가족에 대한 멤버케어: 군대로부터의 적용 763<br />
그램(Exceptional Family Member Program, EFMP) 담당 직원에게 보내<br />
진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은 공군규정에 의해 EFMP에 등록한다.<br />
EFMP 프로그램은 어떤 면에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소규모 및<br />
대규모 선교 단체들에 이와 유사한 체제가 바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br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면은 EFMP는 국방부 직속 기관으로 모든 산하기관<br />
도 국방부의 의료정책을 따라야만 한다. 1980년대 말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br />
이 발전된 이후, 그것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의 필요를 탐지하는 포<br />
괄적인 체제로 발전했다.<br />
EFMP의 성공 열쇠는 가입에 있다. 특수한 도움이 요청되는 가족들은(보<br />
건 관리자들이나 부모들에 의해 규명됨으로서) 공군에 의해 초기 가족면담<br />
을 시행하는 EFMP 직원과 면담할 것이 요청된다. 면담은 가족 내에 특수한<br />
필요를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건 관리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된 문서를 검토<br />
하는 것이다. 입회 자격조건을 나타내는 표 1을 참조하라. 입회에 대한 상태<br />
의 심각성 여부는 EFMP 직원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br />
데는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된다. 일단 복무자가 프로그램에 가입되면(즉, 가<br />
족원이 일단 자격 조건이 되면), “신원인”은 복무자 인사기록부에 올려진다.<br />
기록에 올려진 신원인은 프로그램에 대한 가족의 자격에 상관없이 동일하<br />
게 취급된다.<br />
EFMP 신원인은 임무가 정해질 때 특별히 참작된다. EFMP 입회자들에<br />
대한 잠정적 근무는 보류된다. 그러나 일단 잠정적인 근무지가 정해지면,<br />
EFMP 직원은 가족(들)의 특수한 필요 사항을 설명하는 문서를 획득한다.<br />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교육자들과 보건 제공자들에 의해 표준화된 문<br />
서로 수집된다. 이러한 문서들은 그 후에 임시 임무지에 발송되고, 다른<br />
EFMP 직원이 그것을 검토하고 문서를 배포한다. 새로운 임지의 보건인들<br />
과 교육자들은 이후에 정보를 검토하고 가족의 필요가 이루어졌는지 확인<br />
하며, 그들의 결정사항을 초기의 EFMP 직원에게 회부한다. EFMP 가족들<br />
은 이러한 세부 과정을 통해, 그들이 받은 모든 임무들을 프로그램에 참여하<br />
는기간중에“완수”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가<br />
족들을 위해 그들은 지원 가능한 지역으로 배치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자폐<br />
증 어린이를 둔 부모의 경우, 그들은 필요한 교육시설과 의료시설이 가능한<br />
표1<br />
특수 가족 프로그램 자격 조건<br />
건강 조건<br />
■ 매년 1회 혹은 그 이상의 의료 전문가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br />
(예, 직업 혹은 물리치료, 정신건강 전문인, 전문치과 치료)<br />
■ 동일한 건강사유로 인한 반복적 입원<br />
■ 적응장비가 필요한 신체 불능(예, 청력, 휠체어, 가정과 환경의 변화)<br />
■ 집중장애로 집중 치료와 전문분야의 추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한 명 혹은<br />
그 이상의 아동(발달 소아 전문의, 소아 정신과 의사, 소아 심리학자)<br />
■ 심한 천식<br />
■ 만성적 신체 불능(예, 뇌성마비, 다발성 경화 등)<br />
■ 만성적 정신건강 불능(예, 정신병원, 만성적 정서장애, 약물중독 등)<br />
교육 조건(21세 이하 가족)<br />
■ 특수교육으로 20%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개별 교육 프로그램<br />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에 해당되는 아동<br />
■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업 혹은 물리 치료를 받은 아동<br />
■ 조기치료를 받은 유아(예, 출생부터 3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br />
■ 부모, 의사, 혹은 보모가 확인한 발달장애 아동<br />
지역으로 배치되게 된다. EFMP는 군인들의“민간사”를 직접적으로 다루고<br />
군의 사명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서, 가족들의 특수한 필요<br />
들을 채우기 위해 구상된 것이다.<br />
EFMP의 통합성은 두 가지에 있어서 명확하다. 첫째, EFMP 직원은 프로<br />
그램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대부분의 공군 기지에서, 프로그램은 정<br />
신보건 의료원 내에나 인접한 사무실에 두며 대게는 사회복지사에 의해 운영<br />
된다. 모든 기지마다 EFMP 직원을 두어 적격한 가족들을 입회시키며, 이동<br />
가족들을 위해 그들의 적절한 임무와 자리를 찾는 과정을 돕는다. 지역에 가<br />
족을 지원하는 충분한 자원들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공군들이 임무에 임하는<br />
것은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 자녀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필요는 가족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