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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혹은 귀환을 위한 행정지 침 - World Evangelical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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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선교사 멤버케어<br />

제46장 선교현지 상담: 알곡 걸러내기 907<br />

제공할 수 있다. 이외에도, 타문화 이슈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효과적<br />

개인 및 가족 지도를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선교사 팀들에는 사역자들이 선<br />

교사 자녀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 선교사 자녀들은 많은 연구가들이<br />

지적하듯이, 그들 나름의 문화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예, Pollock & van<br />

Reken, 1999).<br />

겸손이 처음의 두 단계들에서 필수 요소가 되듯이, 그것은 세 번째 단계,<br />

즉 팀과 개인들이 사역하고 있는 현지 문화와의 타문화적 가교에 있어서 특<br />

히 필요하다. 흔히 선교지 문화는 멤버케어 사역자들에게는 가장 생소한 문<br />

화가 되며, 이들 전문가들은 최소한 현지 문화 내에서 이해하고, 존중하며,<br />

기능할 수 있기 위해 선교사들의 도움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선교사와 가족<br />

들의 치료는 항상 선교지 문화 내에서의 그들의 적응 기능을 격려하고 지지<br />

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어야만 한다. 때때로 멤버케어 사역자들은 더 나<br />

아가 선교지의 현지인 동료들과 새신자들에 대한 상담을 요청받지만, 대부<br />

분 언어의 장벽으로 깊이 참여할 수 없게 된다.<br />

3) “이중 관계”관리<br />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통상적 업무에 있어서, 상담 사무소 외부에서 환자<br />

와 우정이나 사업 관계를 형성하는“이중 관계”는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금<br />

지된다. 이 윤리적, 직업적 실천 원칙은 상담실 밖에서 환자와의 접촉이 현<br />

실적,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작은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들<br />

에게는 어느 정도 완화된다. 외적 경계선들(external boundaries)에 대한<br />

융통성은 의뢰인의 최대 관심사는 물론, 그 개인의 내적 경계선들(internal<br />

boundaries)과 개인적 필요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필요로 한다.<br />

전문가들이 선교현장의 선교사들과 일하는 동안, 이중 관계는 매우 일반<br />

적이다(Hall & Barber, 1996). 사실상, 신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중<br />

관계는 흔히 필요하게 된다. 지도/상담 관계는 다소 형식적인 성향이 적어<br />

지게 된다. 상담가는 함께 보행 중이나 운전 중에 또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br />

며 전문적인 조언을할수있다. 또한상담코치는의뢰인의 집에 머무르며<br />

상담중에그리고그이후에서로를알수있는충분한기회를가질수있다.<br />

코치-상담가들은 건전한 경계선들을 유지하려는 뉘앙스와 치료 기법에 적<br />

응해야 하는 필요성, 선교사 의뢰인들과의 다양한 형태의 참여 중, 연루될<br />

수 있는 감정과 기억들에(전이와 역전이 현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br />

4) 피상담자와 단체의 책임<br />

정신건강 전문가들에게, 특히 비밀보장의 영역에 있어서, “의뢰인은 누<br />

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중요하다. 비밀보장은 피상담자가 상담 관계에 있<br />

어서 무엇을 밝히고 어느 정도의 사적 자유가 보장되는지 고려함에 따라<br />

그들에게 하나의 이슈가 된다. 단체에 대한 관심사는 대게 상담관계를 넘<br />

어서 그리고 단체의 개입과 후원, 또는 책임이 요구되는 중요한 문제들에<br />

대해 인식하는 것이다. “비밀보장에 대한 절차는 개인과 단체의 유익을 보<br />

호할 책임을 갖는 내부 자문인들과 상담가들에게 명확히 규명되어야만 한<br />

다”(O’Donnell & O’Donnell, 1992, p. 264).<br />

미국에서 나온 윤리적, 법적 지침의 2개 원칙들은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br />

도움이 된다. 첫 번째 원칙은, 책임과 비밀보장에 대한 문제들은 항상 사전<br />

에 문서화 되어야 하므로, 사람들과 단체들은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할 수<br />

있다. 두 번째 원칙은, 피상담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가능한 몇 개의 예외를<br />

제외하고는 의무적이다. 예외에 해당되는 것들로는 일반적으로 자살 위험,<br />

타살 위험, 아동, 배우자 또는 연장자와 같은 약자들에 대한 학대(성적, 신체<br />

적, 감정적)가 포함된다.<br />

다음의 표 1의 표준 멤버케어 비밀 보장 방침(The Sample Member<br />

Care Confidentiality Policy)은 멤버케어 전문가들과 한 선교 기관의 협력<br />

으로 개발되었다. 그것은 개인과 기관의 관심사를 표명하는 균형잡힌 접근<br />

을 제시하며 약 5년 간 현장에서 실험되었다. 그러나 이 지침과는 대조적으<br />

로, 어떤 기관에서는 장려는 하지만 법률상 의무화되지 않는 한, 스텝과 자<br />

문인들이 심각한 갈등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필수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br />

명시하여야 한다. 선교현장의 팀과 선교 기관의 지도자들 모두에게 적절한<br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멤버케어 사역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공통적<br />

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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