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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혹은 귀환을 위한 행정지 침 - World Evangelical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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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선교사 멤버케어<br />

제45장 선교사역에서의 인권 옹호 895<br />

우를 대비하여, 헌법과 입법절차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명<br />

시하라. 종교적 자유를 제재하는 그 어떤 시도든지 초기 단계에서 민첩하게<br />

규명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정부 및 지방 정부의 태도에 대해 최<br />

대한 관찰하는 것이 현명하다.<br />

3) 정보의 입증<br />

할 수 있는 한, 입수한 정보를 입증하라. 이와 같은 방법 중의 하나는 핍<br />

박에 관한 사실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다. 증거는 당신이 처음 정보를 얻은<br />

출처와는 다른 출처에서 입수되어야만 한다. 그 정보출처들이 처음에 목격<br />

된 정보가 아닐 경우, 정보의 두 출처가 같은 지 검사하라. 왜냐하면 만일 공<br />

통된 출처에 오류가 있다면, 둘 다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br />

조회를 하기 전에, 당신은 당신의 사역에 전혀 동조하지 않으며 사건에<br />

대한 당신의 관심에 의혹을 갖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일을 경계해야만 한<br />

다. 일단 정보가 검증되고 옹호가 필요하다고 확정되면 그 다음 단계는 위임<br />

을받는것이다.<br />

수감자가 풀려나거나 핍박의 상황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당국이 발표해도<br />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개별적으로 확인하라. 쥬빌리 캠페인<br />

의 경험에 의하면 정부가 수감자를 위한 인권 옹호 캠페인을 중단시키기 위<br />

해 투옥자가 풀려났다고 때때로 거짓 발표하기도 한다.<br />

가능한 한, 문제를 외부 세계에 알리는데 사용될 사진이나 필름을 수집하<br />

라. 예를 들면, 분리주의자들의 폭력이 발생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피해 비디<br />

오나 사진이 유용할 것이다. 핍박의 증거로 법정 서류, 경찰에서 온 편지, 당<br />

국에 보고하기 위해 희생자에게 보낸 소환장 같은 서류가 유용하다.<br />

때문에 힘들 경우에는 희생자의 직계 가족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br />

에 해당되는 사람은 배우자이거나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희생자의 부모<br />

가 된다.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다면, 그 다음으로“가까운 친척”을 고려해<br />

야 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타당한 범주 내에서 행해져야 하고, 보통 직계<br />

가족에게만 접근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 희생자의 최대 관심에<br />

마음을 쏟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예로, 만일 희생자<br />

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라면, 그의 식구들이 희생자에 대해<br />

적대적 태도를 갖는 무슬림일 수도 있다. 만일 직계가족 중 아무도 위임해<br />

줄 형편이 아니면, 희생자가 속해있는 교회/친교 단체의 지도자에게 허락을<br />

요청해야 한다.<br />

선교 사역자들은 옹호를 위임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를 추<br />

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들에 대해 조언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br />

한요인들중그몇가지는다음과같다.<br />

■ 핍박의 비중과 생명 위협의 여부. 예를 들면, 희생자가 허약하고 노쇠<br />

하고 매우 가혹한 상태에서 투옥되었다면, 그 결과로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br />

있다. 그러한 상황은 대개 위급한 옹호가 필요한 경우이다. 유사하게, 심장<br />

병이나 감옥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의약품이 필요한 희생자의 경우에도 위<br />

급한 옹호가 필요할 것이다.<br />

■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정부의 특징. 정부가 과거에 인권에 대한 로비<br />

활동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었는가? 그들은 그들에 대한 서방의 평판에<br />

민감한가?<br />

■ 이와 같은 옹호가 희생자의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br />

처하게 할 가능성(쥬빌리 캠페인의 기본 실행은 보호를 위해 출처를 밝히지<br />

않음을 명시하라).<br />

4) 위임<br />

5) 정보의 의사소통<br />

옹호가 모든 상황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심각하게<br />

검토되어야 하며 충분한 고려 없이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핍박받는 희생자<br />

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희생자가 보통 구금되어 있기<br />

정보와 위임 여부를 가능한 한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필요한 관계자<br />

들과 의사소통하라. 만일 정보를 교환할 사람이 핍박의 현장에 있다면, 모든<br />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안전이다. 명백함과 오해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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