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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혹은 귀환을 위한 행정지 침 - World Evangelical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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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선교사 멤버케어<br />

제44장 위기와 정기 디브리핑을 위한 안내지침 869<br />

7. 고려해야 할 이슈들<br />

2) 자녀들을 위한 디브리핑<br />

1) 개인 디브리핑을 받아야 할 사람<br />

많은 사람들이 디브리핑을 한 후에야 그것의 유익함을 깨달았다고 말한<br />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과 반응을 탐구하도록 돕는 훈련된 경청<br />

자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귀국한 모든 선교 파트너에게 개인적인 디<br />

브리핑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여기에는“정신적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br />

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두 가지 이유들이 전제된다. 첫째로, 개인<br />

에게 충격으로 여겨지는 사건이 발생할 때 단체는 종종 그것을 인식하지 못<br />

한다. 둘째로, 해외에서의 전 경험과“귀국”은 변화와 스트레스를 내포하는<br />

“결정적인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6개월 이상 해외에 있었던 거의 모든<br />

선교 파트너들이 스트레스가 심한 적이 있었다고 보고하며 또한 대부분이<br />

“귀국”이후 재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보고한다(Lovell, 1997).<br />

만일 개인적인 디브리핑이 신청자에게만 허용된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br />

것이“필요”없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문제가 있다”고 보이는<br />

것이 싫어서 신청하지 않게 될 것이다. 디브리핑에“들어오는”선택 보다는<br />

“나가는”선택을 마련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디브리핑이 주어지게 하는 것<br />

이 더 적절하다. 어떤 기관은 디브리핑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디브<br />

리핑의 기회를 거부했다는 것을 명시하는 포기서에 서명하게 한다. 이것은<br />

그들이 얼마나 디브리핑을 신중하게 다루는지 보여준다.<br />

팀을 디브리핑 할 때는 팀원들 모두 참석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일 한 팀<br />

이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디브리핑 할 때 두 멤버가 다른 곳에 있다면 그룹<br />

의 나머지 사람들과 합류하도록 불참자들을 초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들<br />

도 사건에 대해 듣는 것이 유익하다. 그와 같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br />

죄의식을 느낄 수도 있고 그들에게는 그룹과 함께 나누고 싶은 다른 뚜렷한<br />

감정들이 있을 수 도 있다. 팀이(참석자들과 불참자들로) 분리되지 않게 하<br />

는 것은 도움이 된다. 디브리핑 하는 동안 다른 관람자가 참석하지 못하게<br />

하는 것이 더 좋다. 만일 어떤 사람이“와서 관람하도록”초청되면 팀원들이<br />

꺼리게 될 것이다<br />

자녀들 앞에서 걱정거리를 언급하지 않음으로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하는<br />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한 가정이 충격적이고 초긴장된 사건에 휘말리면, 어<br />

린 자녀들조차 무언가 잘못됐음을 감지하게 된다. 사건 경위를 듣고 자신들<br />

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보다 무언가 감지하지만 사건경위를 모르는<br />

것이(제멋대로 상상하고 혼란 상태) 아이들에게 훨씬 더 공포감을 줄 수 있<br />

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변화에 대해 논의할 때 자녀들을 포함시키고 질문을<br />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공식적 디브리핑 형태로<br />

할 필요는 없다.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는 일어난 사건에 대해 그림을 그리거<br />

나 장난감을 통해 표현하며, 그들의 감정을 나눌 수 있다. 아무튼, 그들을 안<br />

심시켜 줄 필요가 있다.<br />

청소년 자녀들에게는 가족의 디브리핑에 대해 말해 주는 것이 유익하고<br />

부모와는 별도로 디브리핑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만일 자녀들이 들<br />

어서 특별히 예민한 것이 있다면 따로 디브리핑을 할 수 있다). 율레(Yule,<br />

1992)는 디브리핑을 받지 않은 아이들보다 받은 아이들이 사건 5개월 후에<br />

두려움, 회피, 강박관념을 적게 경험한다고 발표하였다.<br />

만일 자녀가 정신적 외상사건 후에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도<br />

움을 받도록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주치의가 그들을 정신과 의사나<br />

임상 심리학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자녀들의 정신적 충격과 사별에 대한 적<br />

응을 돕는 자료에 대해서는, Goodall(1995)과 Kilbourn(1995)을 참고하라.<br />

해외에서 순탄하고 즐겁게 지낸 후에 귀국했어도 가족 디브리핑에 자녀<br />

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유익하다. 살아왔던 문화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 친<br />

구를 떠난 상실감(좋아했던 장소와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들); 새로운<br />

문화에서 삶에 적응하고 새 친구를 사귀려는 시도들을 탐구하는 것은 도움<br />

이될수있다. 포일(Foyle, 2001)과 폴락과 반 레켄(Pollock and Van<br />

Reken, 1999)은 그런 과도기에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유용한<br />

길잡이를 제공한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목록<br />

을 제공한다. 부모에게는“고국”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자녀들에게는“고국”<br />

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선교지에서 성장한 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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