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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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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br />

2) 중국 <strong>선박</strong> S&P <strong>비즈니스</strong> 관련 제도 및 법률<br />

제4장 <strong>선박</strong> S&P <strong>비즈니스</strong> 해외 사례와 시사점 97<br />

(1) <strong>선박</strong> S&P <strong>비즈니스</strong> 관련 법률 및 제도적 여건<br />

중국의 <strong>선박</strong>브로커(shipbroker)들이 지난 1980년대 중기에 국제 해운시<br />

장의 발전에 따라 시작됐고, 21세기에 고속성장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br />

<strong>선박</strong>브로커들이 모두 외국회사 대표처나 해운자문회사 형식으로 업무를<br />

전개해 왔으며 합법적 지위를 취득하지 못했다. 2010년 7월에 상하이가 중<br />

국 전역을 대상으로 <strong>선박</strong>브로커자격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br />

자격증을 취득한 기업은 약 20개이며 외자 브로커회사들이 많은 편이다.<br />

현재 중국의 해운 관련 법률은 상당히 발전했지만, <strong>선박</strong>브로커 관련<br />

입법은 중국의 해운발전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 우선 <strong>해운산업</strong> 법률을 살<br />

펴보면, 중국에서 <strong>해운산업</strong>에 관한 법률, 법규, 규정이 상당히 완비된 편이<br />

다. 예를 들어 ‘해상법’, ‘해상교통안전법’, ‘보험법’, ‘항만법’, ‘출입경동식<br />

물검역법’, ‘해운조례’, ‘수로관리조례’, ‘<strong>선박</strong> 및 해상 시설 검사 조례’, ‘해<br />

상국제컨테이너 운수관리규정’, ‘국제항행<strong>선박</strong>이 중화인민공화국 항만에<br />

출입시 검사하는 방법’, ‘<strong>선박</strong> 오염 예방 및 해양환경관리 조례’ 등이 있다.<br />

각 성시의 입법기구 및 정부관리부서의 지방법규, 규정, 규범성 문건은 더<br />

욱 풍부하다. 이로써 중국의 광대한 해운법규시스템이 구축되었다.<br />

하지만 해운 관련 법안 제정시기가 대개 지난 세기였으므로 그 당시<br />

<strong>선박</strong>브로커산업이 정부에 의해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정부에서 분류<br />

하는 산업 종류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strong>선박</strong>브로커 업무 전개에 관<br />

하여 교통부 ‘<strong>선박</strong>거래관리규정’ 이외의 법안에서 전혀 언급한 적 없는 것<br />

으로 밝혀졌다.<br />

이와 같은 사정으로 중국의 <strong>선박</strong>브로커 관련 입법은 업계 발전 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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