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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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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strong>해운산업</strong> <strong>신성장동력</strong> <strong>확보를</strong> <strong>위한</strong> <strong>선박</strong> S&P <strong>비즈니스</strong> <strong>활성화</strong> <strong>방안</strong> <strong>연구</strong><br />

지 못한 경우 보수를 요구할 수 없지만 위탁인에게 중개업무 진행 시 발생<br />

한 필수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br />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계약법’ 제427조에서 “중개인이 계약을 성사시<br />

키지 못한 경우 보수를 요구할 수 없지만 위탁인에게 중개업무 진행시 발<br />

생한 필수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있지<br />

만 실제 중국 <strong>선박</strong>브로커산업에서 한번도 준수된 적이 없다. 브로커가 계<br />

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중국 관례로는 위탁인에게 아무 비용도 청구할 수<br />

없다. 심지어 계약이 성사될 경우 <strong>선박</strong>브로커들이 위탁계약에 나와 있는<br />

보수를 받기도 힘든 상황이며 마지막에야 적게 받는 경우가 많다.<br />

이상 법률 및 조항들이 중개인의 권리 및 의무를 개괄적으로 소개했<br />

다. <strong>선박</strong>브로커는 ‘중개인’ 성격이기 때문에 ‘계약법’ 총칙 및 세칙에서 나<br />

와 있는 중개인 권리를 향유하면 중개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br />

‘브로커관리방법’ 및 ‘계약법’에서는 브로커가 향유하는 권리와 이행하<br />

는 의무를 각각 규정했다. 이는 시장질서 유지, 브로커업무 규범화, 브로커<br />

산업 발전 촉진, 브로커활동 당사자 이익 보호 등을 <strong>위한</strong> 것이다.<br />

2010년 3월이 되어야 국가교통부에서 ‘<strong>선박</strong>거래관리규정’에서 처음으<br />

로 <strong>선박</strong>거래(S&P)란 단어를 사용했다. ‘규정’의 제5조에 따르면 “<strong>선박</strong>거래<br />

S&P는 <strong>선박</strong>거래를 위해 중개, commission agency(위탁판매), 위탁대리 등 서<br />

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취득하는 경영 활동이다. <strong>선박</strong>거래 S&P 활동을 진<br />

행하려면 우선 최소 2명의 해운 및 <strong>선박</strong> 거래 관련 산업에서 3년 이상 전<br />

문 종사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법적으로 영업허가(영업집조)를 받아야<br />

하며 현지(시급) 교통운수 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strong>선박</strong>거래 S&P 활동<br />

에 종사할 경우 국가법률 및 법규를 준수하며 평등, 임의, 공평, 성실의 원<br />

칙을 따라야 한다.”<br />

제6조는 “<strong>선박</strong>거래서비스기구는 정기적으로 <strong>선박</strong>거래브로커들의 명단<br />

을 공시하고 신용등급을 기록해야 한다. <strong>선박</strong>거래서비스기구들은 <strong>선박</strong>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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