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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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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strong>해운산업</strong> <strong>신성장동력</strong> <strong>확보를</strong> <strong>위한</strong> <strong>선박</strong> S&P <strong>비즈니스</strong> <strong>활성화</strong> <strong>방안</strong> <strong>연구</strong><br />

뒤처진 상태이고 해운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strong>선박</strong>브로커업<br />

무를 언급한 법률 조항은 ‘민법통칙’(전국인민대회 1986년 4월 반포) 및 ‘계<br />

약법’(전국인민대회 1999년 3월 반포) 등에서 참고할 수 있다. 국가공상관리<br />

국은 1995년 10월에 ‘브로커관리방법’(2004년 8월 수정)을 반포했고 이어 푸<br />

젠, 샨시, 장시, 장수, 충칭, 저장성, 후베이, 상하이, 윈난, 광동, 허난 지역에<br />

서도 1990년대부터 21세기 초까지 각 지방의 브로커 조례를 만들었다.<br />

대륙법률시스템의 대리법제도에서 대리인은 고용대리인, 독립대리인,<br />

commission agent, commercial broker 등으로 분류되며 특정한 브로커 종류는<br />

없는 것이다. 중국의 대리법률제도는 ‘민법통칙’과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br />

포함돼 있다. 중국 ‘민법통칙’ 제63조가 협의적 대리의 의미를 규정했다. 즉<br />

“대리인이 대리권한 내에서 피대리인의 명의로 민사법률 행위를 취한다.<br />

피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 민사 책임을 담당한다. 법률 규정이<br />

나 쌍방의 약속대로 반드시 본인이 실시해야 할 민사상 법적 행위는 대리<br />

할 수 없다.” ‘계약법’ 제402조 위탁계약 부분에서 ‘명의기준’을 두고 두 가<br />

지 위탁계약이 나눠져 있다. 여기서 ‘명의기준’이란 것은 대륙법률시스템을<br />

반영했다. 제403조에서 ‘개입권’ 및 ‘선택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는 영<br />

국이나 민국 법률에서 위탁인이 미상인 대리의 경우의 제도이다.<br />

‘계약법’은 또한 commission agent를 위탁계약의 특별계약으로 지정했<br />

다. 이런 법률, 법규, 규장 및 규범성 문건의 조항들은 일반 브로커들의 법<br />

률지위, 책임 및 의무만 언급했다. 여기서 말하는 ‘브로커’는 법적으로 브<br />

로커자격증 취득자와 법적으로 브로커 활동 자격을 갖춘 경제조직을 포함<br />

한다. 현재 중국은 아직까지 <strong>선박</strong>브로커나 <strong>선박</strong>브로커산업에 해당하는 전<br />

문 법률 및 법규를 구비하지 못했다. 행정관리조례에 있어 다만 교통부에<br />

서 2010년에 반포한 ‘<strong>선박</strong>거래관리규정’에서 <strong>선박</strong>브로커에 대해 언급한 바<br />

있다.<br />

중국<strong>선박</strong>브로커 과정에서 실제 일어나는 업무에 대해 언급한 법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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