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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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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strong>해운산업</strong> <strong>신성장동력</strong> <strong>확보를</strong> <strong>위한</strong> <strong>선박</strong> S&P <strong>비즈니스</strong> <strong>활성화</strong> <strong>방안</strong> <strong>연구</strong><br />

주: 해운호황기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대부분 해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br />

할 수 있음<br />

자료: 임종관 외, 「우리나라 <strong>해운산업</strong>의 <strong>신성장동력</strong> 확보<strong>방안</strong> <strong>연구</strong>」, 한국해양수산발원, 2009, p.<br />

32<br />

그림 5-5 <strong>선박</strong>금융의 두 가지 패턴<br />

3) <strong>선박</strong> S&P <strong>비즈니스</strong> 전문회사의 근거법 문제<br />

현재 <strong>선박</strong> S&P <strong>비즈니스</strong>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의 기업은 해운법의 해<br />

운중개업면허를 취득하고 활동을 한다. 해운법 제2조에서 “해운중개업이란<br />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strong>선박</strong>의 대여 ․ 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으<br />

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해운업의 등록기준을 과 같이 간단히 규정하고 있다. 즉 상법상의 주식회사 요건을 갖추고<br />

국토해양부에 등록하면 해운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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